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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과도한 규제 개선"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4:08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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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
위반건축물 양성화·관리체계 개선 등 제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허가받은 면적 외에 사전신고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해 증축한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규제를 합리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해 위반건축물과 관련된 문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정기획위원회] 2025.07.18photo@newspim.com

31일 국정위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이 주재하는 특정건축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특정건축물(이른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 정부에 이를 제안하기로 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 이정헌·김세용 경제2분과 기획위원을 비롯해 위반건축물 발생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사협회 등 관계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위반건축물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듣고, 지자체·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위반건축물 관리방안에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과도한 건축규제 완화 ▲위반건축물 관리체계 근본적 개선이 포함됐다.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용도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제안했다.

건축물의 일조·높이·면적 기준 등의 규제 필요성과 목적을 고려해 안전과 인근 지역의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가능하다. 또 지자체 단속·관리 강화, 위반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 매수인·임차인 피해 예방 등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이춘석 경제2분과 위원장은 "위반건축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양성화 조치가 시행되면 위반 건축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주거가 신속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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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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