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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유해 젤리' 불법판매 특별단속…마약류 검사 병행

기사입력 : 2025년08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8월05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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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수입식품 위법 행위 단속
미신고·한글 미표시 식품에 집중
시민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고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가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사진=서울시]

이에 서울시는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은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며,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식품은 검사 의뢰도 병행한다.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해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해외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과 '의심식품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해외직구식품 피해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불법행위 신고 방법 등을 시 누리집,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부모 앱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에서 가능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아동·청소년 다소비 수입식품 단속을 시작으로 해외 위해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와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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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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