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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점검한다…작업시간 준수 확인

기사입력 : 2025년08월06일 11:42

최종수정 : 2025년08월06일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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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
폭염안전 5대 수칙,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등 확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택배 종사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나선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1 choipix16@newspim.com

6일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이달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개 업체는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이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고용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와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이다. 서브터미널과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공정위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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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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