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코스피 5000' 달성 걸림돌 된 대주주 기준 변경…"장기 투자 저해"

기사입력 : 2025년08월07일 16:53

최종수정 : 2025년08월07일 16: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정부 세제 개편안 평가 세미나 개최
"양도세 기준 낮추면 시장 왜곡…개인투자자 반발 우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한정적…실효성 낮아"
"법인세율 인상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면 국내 증시 장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법인세 인상이 주로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나흘 만에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4일 오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34.05포인트(1.09%) 상승하며 3152.96으로, 코스닥은 4.40포인트(0.57%) 상승한 777.19로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7.60원 하락한 1383.8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2025.08.04 yym58@newspim.com

세미나에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허 상무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는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매 12월 국내 증시가 반드시 하락하지 않으나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매년 12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상무는 "실제 거래소 시장에서 12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경우는 2020년과 2022년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로 연말 매도 폭탄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원 교수는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면 약 1만5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며 연말에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고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 있다"며 "특히 연말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규모 개인 매물이 집중돼 시장이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교수는 "많은 투자자가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팔게 되면서 시장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일부 대주주에게만 세금 부과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개인 투자자가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원 교수는 "정부는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도입했으나 세율 인상과 혜택 축소로 실효성이 낮아졌다"며 "배당세율은 높아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조건은 강화되어 배당 투자 유인도 낮아지는 등 정책이 실질적 배당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상무는 "세제 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2026년부터 개시되는 배당이 기준이고 분리 과세 적용도 26~28년까지 3년 적용이다. 이는 즉각적이지 않고, 연속적이지도 않음"고 꼬집었다. 이어 "대상 기업이 제한적이다. 2500여개 상장사 중 14%만 해당된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임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국내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것이고, 해외 기업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나라를 찾아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주식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지는 내용이 담겼다.

또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법인세 세율은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p씩 일괄 인상한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값 4,300달러 돌파…유가 5개월래 최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식을 줄 모르는 안전자산 인기에 16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300달러를 뚫고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 재개 기대감이 커진 영향에 유가는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4,304.60달러에 2.5% 상승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4,335달러로 최고가를 찍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318.7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장 후반 온스당 4,312.00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전날 미국 정부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한 것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오안다 마켓펄스 애널리스트 자인 바우다는 "금의 향후 추세는 2026년까지의 금리 인하 전망과 미·중 관계의 전개 방향에 달려 있다"며, "만약 미·중이 협상에 실패하고 관계가 악화된다면, 금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가용 지표를 봤을 때 고용시장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0월과 12월 각각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확률은 각각 98%, 95% 정도다. 이날 현물 은 가격도 1.8% 오른 온스당 54.04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4.1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 급등과 현물 시장의 공급 부족이 은값 상승을 이끌었다. 유가는 러시아 관련 소식에 주목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06달러로 85센트(1.37%) 내렸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물은 배럴당 57.46달러로 81센트(1.39%) 하락 마감했다. 두 기준유 모두 5월 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후 "조만간 부다페스트에서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기 하루 전에 이뤄진 논의로, 다만 회담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타도르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팀 스나이더는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며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큰 폭의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발표도 유가를 압박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 원유 재고는 350만 배럴 증가해 4억2,380만 배럴을 기록했다. 로이터 설문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증가는 28만8천 배럴에 불과했다. EIA는 이번 재고 증가는 가을철 정기 정비 시즌을 맞아 정유시설 가동률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원유 재고가 크게 늘었지만 정제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해 다소 상쇄된, '약세 신호가 약한' 보고서"라며 "다만 추정치상 원유 수요는 지난주보다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363만6천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원유 흐름이 재편되고 다른 지역산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는데, IG의 시장 애널리스트 토니 시카모어는 "이는 러시아 원유의 주요 구매자가 빠지는 셈이어서 원유 가격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인도 일부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완전 중단이 아닌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목요일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과 공급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만 밝히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인도와의 에너지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7 06:28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