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가족 살해 후 '정신병 살인' 검색한 흉악범..."요샌 심신미약 인정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감형 재량권 부여 형법10조...심신미약 인정 시 '치료감호' 처분
"흉악범죄는 정신질환보다 평소 성격 연관 크다" 전문가들 지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 지난달 10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30대 남성 A씨가 60~70대 부모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읽은 것이 확인됐다.

#2. 지난해 3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 김레아(당시 26)가 여자친구 B씨(당시 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모친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및 폭력성 평가를 하고 싶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레아 사건은 오는 14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3. 지난 2023년 설 명절에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 D씨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10년을 선고했다. D씨는 "어머니가 악마나 요괴로 보였다. 무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지난달 7월 10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부모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정신병 살인' 키워드를 인터넷에 검색한 사건이 발생하며,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5.07.25 ryuchan0925@newspim.com

◆ "형법10조 재판부 재량권 남용...국민 정서와 안 맞아" 지적 

살인범이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은 사례도 찾아보면 적지 않다. 이같이 정신질환에 따른 판례가 제각각이라 사법 불신이 심화되며 "판사를 AI로 교체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형법 10조(심신장애인) 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선 1항에서 정의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3항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위 항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에 의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경우 징역형과 함께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감호 1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추후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 2년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도 있다.

통상 징역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되는데 이 경우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된다.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변형관 변호사(법무법인 휘)는 최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형법 10조 2항에선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라며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재판부의 재량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은 판결에 불복하진 않는다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사적 감정으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는 오래 됐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판 정서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졌고 이슈화된 사건들도 판결문을 봐야 (심신미약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의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 원래 악한 사람이 흉악범죄"

익명을 요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씨는 '심신미약'의 정의를 설명하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꼭 심신미약이 아니며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이 사물변별 능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씨는 "뇌파 등을 촬영하는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관이 이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감형을 주는 것이 재판부 재량이라 사법부가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인득 사건을 보면 남자 성인은 피하고 여자나 어린이만 골라 죽였다. 정신병력이 있는데 약자를 선별할 지능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안인득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던 안인득(당시 41)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칼 2자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 10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6명에게 자상을 입힌 사건이다. 사망자 대부분은 노약자들이었다.

E씨는 "정신질환을 흉악범죄와 연결하기 보다는 흉악범죄는 범인의 평소 성격과 더 관련이 있다"며 "재판부가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