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이종호 측 "무리한 수사"…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 |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05 ryuchan0925@newspim.com |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후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1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에겐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