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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광복절 특사 발표, 시민사회·법조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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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조국·정경심·윤미향 등 사면
법조계·시민사회 "우리나라 사면 과도...국민통합 기여 의문"

[서울=뉴스핌] 고다연 김영은 홍석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8·15 광복절 80주년 특별 사면(특사) 명단이 11일 발표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각에선 정치인 등에 대한 과도한 사면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사 명단을 심의·의결하고 확정했다. 특사 대상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정치인과 주요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2188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 8.15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2025.08.11gdlee@newspim.com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에 대해 시각이 엇갈렸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은 "사면은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흔드는 면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어느 시기보다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어 있다"며 "상징적인 의미로서 조국부부를 사면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피해자로 상징적인 인물은 조국 부부를 사면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면은 과도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만큼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일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되는 사람들이 전직 정치인,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들이다보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진다는걸 고려하면 통합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이 국민통합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어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사면은 민생, 생계형 사면과 함께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인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관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복권이 심의·의결되었는데 이는 2021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2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특별사면에 이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에 대한 사회적 단죄를 무효화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막대한 국민피해를 유발한 범죄자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재벌총수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에 가담해 범국민적 피해를 유발한 범죄자들을 명분 없이 특별사면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통합'인가'"라며 비판했다.

이번 특사 발표는 당초 오는 12일 정기 국무회의 때 최종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겨졌다. 사면은 15일 0시 기준으로 시행되며, 잔형에 대한 집행을 면제받는 수형자들은 당일 바로 출소하게 된다.

제80주년 광복절 사면 대상자들. [사진=김이랑 미술기자]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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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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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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