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총 56개 세부 과제 구성…건설업계 부담 완화
세컨드홈 세제 특례 대상 '인구감소관심지역' 확대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1년 한시 복원 추진
수도권→지방 기업 법인세 감면 기간 8~15년 연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매입형 민간임대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활시킨다. 주택 공시가격·취득가액 기준도 대폭 완화돼 최대 9억원짜리 주택까지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2배 이상 늘리고, 매입 상한가도 상향해 지역 주택 시장의 숨통을 틔운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집행과 산업단지 착공 가속화, 공사비·인력난 완화 등을 추진해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 5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사업 지연·유찰을 막는 한편, 건설업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8.13 rang@newspim.com |
◆ '세컨드홈' 특례 공시 가격 4억→9억…양도·종부세 특례 1년 연장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세컨드홈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 적용 가능 공시가격 상한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는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특례가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시 등 9곳이다.
일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제 특례 적용 주택 공시가격 상한을 4억원에서 9억원(시세 약 12억~13억원 수준)으로 높인 것과 관련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낮아 13억원에 달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주택을 특례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
현행 세컨드홈 세제 지원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8.13 rang@newspim.com |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9억원은 실거래가로 약 12억원 수준이며, 실제 인구감소지역에 이보다 비싼 주택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시가격 상한을 높이면 지방에 고가 빌라나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의 수요 기반이 확대돼 지방 건설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가액 완화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등록 민간임대는 과거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2020년 수도권 집값 과열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장기 일반 매입형 중 아파트 매입형을 폐지했다"며 "이번에는 지방,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이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해 적용하려고 한다"고 첨언했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공공 매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0.3만호에서 내년 0.5만호를 추가 확보해 총 0.8만호로 늘린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가 83%에서 90%로 상향한다.
◆ 총 26조 SOC 예산 신속 집행…내년 예정 사업 4000억 미리 투자
정부는 올해 총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내년에 예정된 사업 중 약 4000억원 규모를 올해 안에 앞당겨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철도·도로·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올해 하반기)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내년 상반기) 등 중장기 SOC 투자 로드맵도 순차적으로 확정해 지방과 수도권 간 인프라 격차를 줄인다.
![]() |
첨단산단 예타 면제 추진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8.13 rang@newspim.com |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인허가·심의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주·안동·구미·군산 등 4곳은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 사업으로 수시 선정한다. 공타 조사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타 절차를 마무리한다.
수도권에서 지방 소재 산단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기간을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리고, 제도 일몰 시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 SOC 예타 기준 금액 500억→1000억…'지역균형성장' 비중 상향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간 유지됐던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 금액이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국비 기준으로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 평가 항목도 '지역균형성장'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타를 거쳐야 해 착수까지 1~2년이 더 소요된다"며 "기준을 1000억원으로 높이면 그 사이에 있던 사업들이 병목에서 풀려 즉시 추진될 수 있어 각종 건설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명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인 만큼, 지방 사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재정비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8.13 rang@newspim.com |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계에서는 공사종류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 반영 방식도 개선한다. 현행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만 적용하던 것을, 공사비 지수와의 격차가 4%를 넘으면 평균값을 적용해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한다.
발주·입찰 단계에서는 시장 가격이 즉시 반영되도록 시장단가 조사 대상 관리 공사종류를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다. 또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 심사 낙찰 하한율은 현행 대비 2%포인트(p) 올려 입찰 참여를 촉진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국가 책임으로 인한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인건비·임대료 등 현장 유지 비용을 보상하는 국가계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 주요 자재 'AI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 현장의 자재 수급 안정성을 위해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산림토석 등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기능인력(E-7-3) 비자를 새로 신설해 해외 인력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을 도입해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
기능인 등급제 세부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8.13 rang@newspim.com |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활용되는 외국인 인력(E-9)은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숙련 인력이 중심인데, 최근 건설 현장은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 외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이 많다"며 "현재 숙련 기능인력(E-7)은 제조업·조선 분야에 집중돼 있어 건설업 분야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건설업에도 E-7 숙련 인력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탈현장건설(OSC) 공법 적용 시 내화 기준을 부재 단위에서 모듈 단위로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향후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