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거제·서귀포 일대서 불법영업
[목포=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 거제, 제주 일대에서 3년간 불법으로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한 강사가 해경에 입건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A씨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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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목포해경] |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모 협회 소속 강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의 요금을 받고 광주시, 거제시, 서귀포시 일대에서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할 우려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수사를 통해 불법 영업으로 취한 부당 이득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의 경우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며 "수중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해당 업체 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