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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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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교(원)장 승진

▲광일초 이승욱 ▲금창초 김윤희 ▲내산초 전선심 ▲다대초 이승민 ▲다선초 하양선 ▲다송초 송영근 ▲달산초 김동영 ▲동항초 조영옥 ▲민락초 김경숙 ▲성동초 변미애 ▲송정초(북) 배은정 ▲아미초 전현주 ▲연미초 고광숙 ▲운산초 송윤경 ▲중현초 박은희 ▲청학초 박준성 ▲해동초 이순자 ▲화랑초 민미남 ▲명지가온유치원 이인자

◇공모교장→교장

▲수정초 이혜숙

◇교육전문직원→교장

▲덕천초 김경자 ▲망미초 전승순 ▲문현초 송영철 ▲상학초 하승희 ▲신곡초 유병순 ▲안진초 박지훈 ▲현곡초 설명숙 ▲가야초 김미경 ▲신명초 김영국

◇교(원)장 중임

▲거학초 박대영 ▲남명초 김성광 ▲대신초 손희탁 ▲보림초 김경미 ▲수미초 왕순복 ▲연산초 이병우 ▲화정초 정호윤 ▲부산혜남학교 신계자 ▲일광유치원 안부희

◇교장전보

▲개원초 이문옥 ▲금샘초 박미리 ▲남천초 이현숙 ▲두실초 김판순 ▲명덕초 장영숙 ▲부민초 김병렬 ▲사하초 김동삼 ▲서명초 김희자 ▲선암초 심재희 ▲성남초 구기철 ▲성전초 민항기 ▲성지초 천현진 ▲양운초 김기원 ▲연일초 권예숙 ▲옥천초 임혜경 ▲온샘초 한정민 ▲용소초 남만희 ▲좌동초 황미순

◇교육전문직원 승진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류광해 ▲교육연수원장 허남조 ▲어린이창의교육관장 윤은경

◇교육전문직원 전직

(교(원)장→장학관/교육연구관)▲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상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량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조영기 ▲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정현주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손임덕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영선 ▲교육연수원 초등연수부장 주미란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해운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이대엽 ▲학력개발원 학력지원부장 함성봉

<중등>

◇교장 승진

▲정관고 최용승 ▲부산여고 신용성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장상열 ▲부산해마루학교 정윤혁 ▲부산여중 류지철 ▲부산중앙여중 정태남 ▲개림중 강화수 ▲대연중 서영순 ▲동양중 윤성호 ▲동평여중 오현주▲부산개성중 김진석 ▲초연중 박미라 ▲금곡중 신덕균 ▲명진중 문성희 ▲용수중 김경자 ▲주례여중 권숙귀 ▲주례중 이은희 ▲지사중 신 용 ▲부산내성중 김대관 ▲연산중 김순미 ▲신곡중 이성순 ▲정관중 정원혁

◇공모교장

▲부경고 장준호

◇교육전문직원→교장

▲분포고 제철민 ▲부산예빛학교 노영희 ▲개금여중 손미영 ▲문현여중 구진영 ▲명호중 정애경 ▲여명중 이미경

◇교장 중임

▲성동중 문영란 ▲하단중 신인순 ▲내성고 이성환 ▲반여고 이상율 ▲부산일과학고 황서운 ▲사직고 김범규 ▲한국조형예술고 이재한 ▲광무여중 천은숙 ▲남일중 김미란 ▲온천중 황지영

◇교장 전보

▲부산공고 정인식 ▲부산영선중 이정민 ▲부산남일고 이종명 ▲부산과학고 이은란 ▲해강고 이정철 ▲부산서여고 강경필 ▲부산중앙여고 곽강연 ▲부산진여상 하현선 ▲당리중 박광순 ▲대천중 고성호 ▲대천리중 이현숙 ▲모동중 안용주 ▲엄궁중 이상석 ▲화명중 이재혁 ▲동백중 이선희 ▲부흥중 한정희 ▲양운중 김애라 ▲장산중 남재희

◇교육전문직원 승진

▲교육연구정보원장 유영옥 ▲창의융합교육원 수학문화관 분원장 김윤영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학교체육담당 장학관 김호연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권용일

◇교육전문직원 전직

(장학관↔교육연구관)▲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김혜선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 손승우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 유국종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시교육청 교육국장 권혁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말숙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경이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박은혜 ▲학력개발원장 온윤주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민복기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임소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기원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부장 임희자 ▲교육연수원 중등연수부장 장순희

(교감→장학관)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 김현정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장학관 박갑숙 ▲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특성화교육담당 장학관 지정이

◇교육전문직원 전보

▲창의융합교육원 기획운영부장 김영환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박주애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하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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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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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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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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