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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방화범, 1심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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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심신미약·고의성 없어"...피의자 "반성한다…잘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심신미약으로 인한 행동이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9일 오전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원 모 씨(이하 원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지난 6월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을 요청했다. 이날 원 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과 관련된 증거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이혼 등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감과 소외감과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일어난 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미필적 고의"라고 강조했다.

확정적 고의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확실히 인식한 채 행위를 한 것이고 미필적 고의는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한 것을 뜻한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범행 전날 휘발유를 소지한 상태로 1·2·4호선을 번갈아 타며 영등포역, 서초역 등 주요 지하철역을 경유하고 배회하는 등 범행 기회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원 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추가 피해 사례가 있다며 이를 조사할 시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탑승객은 400명이 넘었지만 신고 내역·구급일지 등에서 이름이 확인된 160명만 피해자로 특정됐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 적시에 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원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 측은 향후 살인 등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 원 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 장치 부착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 모 씨는 "제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말 서울동부지법에 1억 8400만 원 상당 가압류를 신청하고 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 씨가 일으킨 화재로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26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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