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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초읽기]④ 中企 "매출 감소 및 근로자 감원 뒤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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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날 본회의서 노봉법 처리
노조 배상 책임 면책...업계 "기업 보호 방안 마련해야"
중소기업계, 노봉법 1년 유예·현장 의견 수렴 촉구

재계의 반대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 관계법 2·3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진국 수준'을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청 파업이 증가하면서 협력사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매출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이날 10시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초읽기] 글싣는 순서

1. 외국기업 다 떠난다…재계, 헌법소원도 불사
2. 사용자 범위 확대, '글로벌 기준'인가 '산업 뇌관'인가
3.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
4. 中企 "매출 감소 및 근로자 감원 뒤따를 것"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의미한다. 사용자,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 파업 연쇄적 피해...업계 "노봉법 부작용 막대" 이구동성

중소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특성상, 대기업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연쇄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2·3차 협력사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공장가동률이 낮아지고, 결국 중소기업의 매출과 근로자 소득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중소 제조기업 50%가 수급 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절대적인 파업 횟수가 늘어난다는 점도 중소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신설된 조항이 하청 소속 근로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단체 교섭에 쏟아야 할 시간이 많아진다"며 "파업 대상이나 단체교섭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니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문구와 불법파업 책임 면책 조항 신설도 중소기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노조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 외 파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처벌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을 상대로 파업을 해도 노동조합의 배상 책임을 없애주는 법"이라며 "기업인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 중소기업계, 1년 유예·현장 의견 반영 촉구

중소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1년 유예와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로 기업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오리혀 기업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선 지난 19일 김기문 회장은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 B씨도 "현장의 현실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때까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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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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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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