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감형...최상위 모집책은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000억원대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가 별도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상위모집책으로 활동한 공범 조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
4000억원대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가 별도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앞선 다른 재판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이씨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번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씨의 경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로 이 사건을 총괄 지시해서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30만 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1.0%, 150만 원 투자하면 1.5%, 300만 원 투자하면 2.0%, 500만 원 투자하면 2.5%를 투자자에게 매일 복리이자로 계산해 지급하는 등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약 14만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 약 4467억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벌였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