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여권과 달리 기재 내용만으로 신분확인 한계
갱신 기간 경과시 '기간 경과' 문구 나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다음달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가해진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다음달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총 58만1758명이다.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시 갱신 기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판단해 '일치'로 표시했다. 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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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이로 인해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해 업무에 혼선을 빚고 분실과 도난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가 제기됐다.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
앞으로는 갱신 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간 경과' 문구가 안내돼 갱신 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