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수사범위, 기소 이후에도 풀어야할 의혹 산적
'특검법 개정안' 통과되면 수사 강도 더욱 높아질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29일 김 여사 구속기소를 앞둔 가운데, 기소 후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이목이 쏠린다. 김 여사 관련 일부 수사가 의혹 수준에서 착수됐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여사가 그동안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하는 만큼, 남은 의혹들은 특검 입장에선 큰 과제로 남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에 유리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의 수사 강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金 구속 후 5차 소환조사에도 여전히 진술거부
김건희 특검팀은 전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구속 후 다섯 번째 조사를 했다.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한 특검팀은 수차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3대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가장 주목받았다. 특검팀 수사 대상이 정·재계 등 광범위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짧은 수사 기간 동안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이어졌다.
![]() |
김건희 특검팀이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가 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내란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수사개시 31일 만인 지난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내란 특검이 내란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부터 구속기소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내란 특검이 출범하기 전부터 내란 사건에 관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했고, 이 수사 내용과 수사 인력을 내란 특검에서 흡수했기 때문이다.
반면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연계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를 제외한 김 여사의 나머지 혐의는 의혹 수준에서 수사가 더딘 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상황이라 크게 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김건희 특검은 다르다"면서 "만약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져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3대 특검의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9월 중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3대 특검 수사기간을 늘리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 |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
◆ 金구속 단초 제공한 서희건설 자수..."관련자 진술로 압박"
김건희 여사는 특검팀 소환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구속기소된 이후에도 진술거부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입을 열기 위해 김 여사를 압박할 수 있는 관련자 진술과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김 여사의 변호인 측은 기소 뒤 재판 절차에서 김 여사 측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기 직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팀에 '나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아갔다가 몇 년 후 반환했다며 진품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이 같은 진술은 김 여사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김건희 특검은 내용 자체가 광범위한데 김 여사가 진술을 부인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의 진술로 김 여사를 압박해 진술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라며 "부인을 하다가도 상대한 사람이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자신의 진술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김 여사가 구속 상태인 만큼 관련자들이 사실대로 진술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한 형벌 감면 조항이 신설될 경우, 김건희 특검팀 입장에선 보다 용이하게 관련자 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자수를 하거나 타인의 죄를 고발·발해한 때 등에 한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