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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강간·살해' 4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해달라"…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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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어린 시절 계모에게 학대 당해"
1심 "범행 잔혹, 결과 참담"…무기징역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2일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호소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 이웃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튿날 오후 4시30분께 인근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범행을 자수했고,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그 결과가 참담하다.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범행을 자진해서 진술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사정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계모에게 학대 당한 사정 등을 감안해 감형을 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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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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