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회계처리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공공기관 결산 및 회계감사 운영실태'에 따르면, 한수원은 발전설비 공사·용역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지연했으며, 건설중인 자산을 과대 계상한 문제도 확인됐다.
한수원은 계약상 이행이 끝난 경우 신속히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2023회계연도 당기순이익 개선을 위해 원전 수선유지비 절감 계획을 세우고 1조8935억 원 가운데 71.4%인 1조3526억 원만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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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이로 인해 각 발전본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금청구 절차를 늦추거나 불용 처리했으며, 미집행 금액만 7375억 원에 달했다. 일부 원전에서는 정비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준공검사 신청을 미루도록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수원과 거래가 가장 많은 한전KPS의 경우, 공사대금을 3개월 이상 청구하지 못한 금액이 2021년 말 846억 원에서 2023년 말 2692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한수원의 요청으로 청구를 미룬 금액은 248억 원에서 1682억 원으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경영성과를 이유로 대금을 고의적으로 지연 지급해 협력업체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계 처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수원은 공사·용역이 사실상 완료된 75건, 4944억 원에 대해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고, 건설중인 자산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수원은 2023년 말 기준 건설중인 자산 15조233억 원을 포함해 유형자산 55조8016억 원을 계상했지만, 고리2호기·한빛5·6호기 등 일부 발전소는 완공 후에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남겨두거나 수선유지비를 잘못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이 859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발전설비 공사·용역 대금이 지연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요구하고, 이미 사용 중인 자산은 즉시 원가에 포함해 감가상각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비슷한 문제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발견됐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발전사업자로부터 받은 송전 접속설비 선수금 869억 원을 제때 공사부담금으로 대체하지 않아 선수금과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종속기업에서 제외해 연결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 1208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각각 적정한 회계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