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민주당 '속도전'…국민의힘, '이진숙 축출 법안' 반발
답 정해졌던 검찰개혁·상법 개정·노란봉투법 공청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당이 이재명 정부 초반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공청회를 반복하고 있다.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는 게 공청회 목적이지만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한 상황이다.
◆ 방통위 확대 개편이냐 해체냐…과방위 공청회
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역할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있는 미디어·통신 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집중시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시청각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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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07 pangbin@newspim.com |
이를 위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내놨고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이 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방통위는 사라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만료로 사실상 해임되기 때문이다.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방통위에서 1인 또는 2인이 결정한 부분이 과연 합의제 기구에 합당하느냐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혹은 대통령이 방통위원 추천을 미뤘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으로도 충분한데 법을 폐지하고 새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처분적 입법으로 해임하는 부분은 매우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공청회도 열리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 참여와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당부를 드린다"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민참여 확대와 투명한 절차 진행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다면 이번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답 정해진 검찰개혁 공청회…상법 개정·노란봉투법도 우려 반영 안돼
앞서 하루 전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소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관련 법 공청회가 열렸다.
김종민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청회에 나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통과 시 중대범죄 수사 역량 훼손, 인권보호 후퇴, 검찰 해체 시 경찰이 거대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행사한다는 점과 같은 부작용과 모순되는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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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9.04 pangbin@newspim.com |
문제는 이런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이 법 개정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고 민주당이 마려한 원안 대로 대부분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계가 반대했던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법사위는 1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11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재계는 이사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주어진 권한 안에서 의사 결정을 했으면 회사가 손해를 봤어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나 '배임죄 관련 완화' 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추후 논의로 마무리됐다.
재계는 지난 8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공청회에서 ▲사용자 범위 제한(원청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 ▲노동쟁의 대상 축소(아웃소싱, 폐업,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 ▲법 시행 최소 1년 유예 의견을 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