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태료 2250만원 부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가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 및 제공 여부를 허위·기만적으로 안내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게임사는 게임 속 확률형·확정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실제와 다른 정보를 알리거나 일부 혜택이 누락된 상태에서 판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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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신화 등급 아이템을 암시장 레벨 3부터 얻을 수 있음에도 레벨 4부터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제노니아'에서는 재련석의 성능 확률을 왜곡해 알렸다. 광고 제거 상품 판매 시 '모든 광고가 사라진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동영상 광고만 제거됐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에서 특정 서버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보상 아이템을 마치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해 적발됐다. 'VIP 적용문서(1일)' 판매에서는 기존 혜택 중 일부가 제외됐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SSR 등급 캐릭터가 획득 가능한 확률형 아이템 중 일부는 실제로는 출시되지 않아 획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확률 정보를 제공하며 마치 획득 가능한 것처럼 표시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기만적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온라인 게임사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업계의 정보 왜곡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