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가맹점주 54% "불공정 경험"...외식업계 본사-가맹점 갈등 악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외식 업계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치닫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5.09.03 chogiza@newspim.com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54.9%)이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주요 불만은 매출 정보 부풀리기, 광고비 전가, 필수품목 강매 등이 꼽혔다. 최근에는 원·부재료 공급 마진, 이른바 '차액 가맹금' 문제가 대규모 소송으로 번졌다.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 17개 브랜드, 2491명의 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 본사가 닭고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며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청구액 1억원 수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손해가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교촌치킨 본사의 닭고기 공급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맹점주 100여명은 지난 2월27일 가맹본사에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상로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부문장은 집회 당일 가맹점주들을 만나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으나, 이후에도 닭고기 공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교촌 측은 이에 대해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계절적 요인과 최근 도매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A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의 원인으로 본사와 가맹점주의 갈등 문제가 지목됐다.

사건이 벌어진 프랜차이즈 본사는 창업 점주들에게 주방 집기류 구입 등의 명목으로 57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가맹점 본사는 "2021년 10월 직영점 오픈 후 가맹 사업을 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점주에게 리뉴얼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또한 인테리어를 강요하지 않았다"라며 "지금까지 어떤 매장도 리뉴얼을 진행한 곳도, 강요한 곳도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본사는 인테리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일체의 리베이트를 가져가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은 본사의 갑질이 아닌 점주와 인테리어 업체와 갈등이 시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피자앤컴퍼니는 2019~2023년 피자를 배달 박스 안에 고정하는 용품인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가맹점이 본사나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만약 가맹점주가 다른 곳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본사에 내야 했다. 경우에 따라 본사 물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특정 업체에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피자앤컴퍼니가 부당 계약으로 챙긴 이득은 8600만원에 달한다.

피자앤컴퍼니가 2020년 4월부터 이듬해까지 가맹 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으로 5200여만 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피자앤컴퍼니는 "특히 거래 상대방 지정과 관련된 사안은 브랜드의 통일성과 품질 유지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부 품목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가맹점주의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정위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금 예치 문제는 2022년 3월부터 은행과의 공식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 중이며, 거래 상대방 지정 품목(2개 품목 해당; 일회용 포크 및 피자 고정용 삼발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최종 결정 이전인 2023년 4월 자발적으로 권장 품목으로 전환하여 가맹점의 자율권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자앤컴퍼니는 앞으로도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며 "상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가맹점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중심 구조가 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익 배분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프랜차이즈 매장 칼부림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충동적 범행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최근 외식업계 전반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단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본사는 브랜드 유지와 수익 확보를 위해 광고비, 물류비, 리뉴얼 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균형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이러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이 극단적으로 폭발한 상징적 사례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식업계가 더 이상 '갑을 관계'의 구도를 고수한다면 비슷한 갈등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사 차원에서는 수익 구조를 재조정하고, 비용 분담의 합리화를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동시에 정기적인 소통 채널과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해 불만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결국 상생 파트너십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업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