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특위, 8일 국회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위한 정통망법 개정 토론회' 개최
대규모 플랫폼에 '신고·조치·투명성 보고' 의무화 추진… 배액손해배상·국내 대리인 규정 포함
법조·시민단체 "허위정보 정의·규제 절차 정밀화 필요"
방통위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 공감… 표현의 자유 보장 장치는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유튜브·포털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강화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의제를 2~3년 뒤가 아니라 '1단계'부터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시작하겠다"며,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신고·조치·투명성 의무화와 배액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언론개혁특위 내 '유튜브·포털 허위조작 대응팀'이 한 달여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를 신설하고,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체 신고·조치 시스템과 반기 1회 투명성 보고를 의무화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매출의 최대 4% 과징금 등 비이행 제재와 함께,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에 실질적 권한·책임을 부여해 집행력을 높이겠다"며, "피해구제 장치로는 배액손해배상(최대 3배)과 남소 각하 장치(anti-SLAPP 취지)를 넣었다. 허위조작정보 피해는 즉각적이고 심각하지만 법원을 통한 구제는 더딘데, 플랫폼 시스템 책임으로 축을 옮기되, 표현의 자유 논쟁을 감안해 2단계 '한국형 DSA' 전면 설계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정통망법 내 규제 원칙의 전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정합성 설계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강혁 변호사는 "정부가 개별 콘텐츠를 심의하던 체계에서 플랫폼 자율규제와 간접감독으로 가는 첫걸음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EU(유럽연합)의 DSA는 우리의 법체계와 기반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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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유튜브·포털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강화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
이 변호사는 "개정안은 핵심만 차용한 수준이어서 방심위 심의와의 병행·충돌, 해석 지침 등 정합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에게 대외·대내 실질 권한과 책임을 명시해 '형식적 지정'의 회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은 "이번 안은 '허위조작정보' 정의를 세우고, 기존 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 유통금지 체계를 활용해 규제·배상 대상으로 연결한다"며 "문제는 두 개념의 관계가 혼동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 체계 안에 어떻게 배치할지, 분쟁조정부가 불법정보 분쟁까지 어떤 절차와 권한으로 다룰지 설계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배액손해배상·남소 방지 장치에 대해선 "취지는 타당하고 정리도 비교적 간결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정의·절차의 섬세화를 제안했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허위조작정보의 목적 요건(경제적·정치적 이익)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고, 공공이익 목적이나 풍자·패러디 등 예외를 고려해야 한다"며, "AI 생성 등 비의도적 유통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규제의 적정성을 누가 어떻게 담보할지, 이의신청은 '근거가 있으면 의무적 번복'처럼 재량 남용을 막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정통망법 개정안의 기본 설계부터 재점검을 요구했다. 그는 "EU DSA에도 '허위조작정보' 법정 정의는 없다. 한국의 개정안에는 과도·포괄하게 될 위험이 있다"며, "표현행위에 징벌배상을 얹으면 개인·시민의 위축효과가 더 심각하다. anti-SLAPP도 조기 각하·소송비용 전가 등 민사소송법상 제재가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판 DSA를 도입하려면 형사 명예훼손과 임시조치 제도(재게시권·즉시불복절차 등)부터 정비하지 않으면 이중 규제·국가심의 확대와 충돌해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측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박강욱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허위조작정보정책팀장은 "플랫폼 자율규제 및 정부 감독의 한국판 DSA 도입에 공감한다"며, "방통위 내에서 사업자 자율협약·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고, 미디어 리터러시·팩트체크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정의는 처벌과 직결된다"며, "풍자·패러디 등 예외를 분명히 하고, 언론정보 보호조항과 손해배상 적용 범위도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