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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위 뇌물' 혐의 文, 2차 준비기일…"검찰 언론 플레이로 국민에게 이미 유죄"

기사입력 : 2025년09월09일 16:17

최종수정 : 2025년09월09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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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불참, 이상직 전 의원은 참석
오는 11월25일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뇌물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9일 열렸다. 오는 11월25일 위 재판의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재판 진행 중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정식 재판 전 열린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지만 이 전 의원은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소재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2018년 8월~2020년 4월 이 전 의원으로부터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만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서씨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임직원 채용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 달라며 사건 이송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이송을 재신청했지만 이날 다시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종전에 이송결정 불허 판단 할 때와 같이 지금 이 사건 심리가 여러가지 특수성 있는 측면 고려하고, 지금 종전에 불허 판단을 한 당시와 크게 사정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이송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관련해서는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11월25일 결정될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와 사건 이송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검찰 측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진술 증거(약 120명, 150개)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하고, 증인신문에 필요한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될 경우 수용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특혜 채용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간단한 공소 사실인데, 검찰이 낸 증거 중 85%는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라며 "핵심 증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인신문하고 유무죄 판단을 받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3년여 진행되며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며 "언론의 단독 보도를 수백개 통해 이미 피곤들은 재판을 받기 전에 국민에게 유죄의 재판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가능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증거선별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검찰 제출 증거 신청서 및 분류의견서를 기초로 전 증거 선별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11월11일까지 제출하라"라고 명했다.

이후 10일간 검찰 측과 문 전 대통령 측이 서면으로 기각할 증거를 검토하고, 오는 11월25일 3회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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