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기자설명회 개최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강서구 적용방안 발표
"지역 여건 반영, 항공안전과 도시발전 두 마리 토끼 잡겠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그동안 서울 강서구에 적용되던 김포공항 고도제한 규정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규제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진 구처장은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항공안전과 도시개발의 조화를 명시한 국제기준 변화에 맞춰 실제 운항절차에 근거한 합리적 고도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민 삶과 도시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 |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25.02.16 yooksa@newspim.com |
ICAO는 지난 8월 항공고도 관리 기준을 7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기존 단일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해 필수 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필요한 제한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은 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개정서문에 명시됐다. 새로운 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이나 각국은 자국 여건에 따라 조기 도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이 김포공항에 도입되면 고도제한 방식에서 큰 변화를 맞는다. 현행 기준은 반경 4km 구간 45m, 원추 구간 최대 100m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수평 표면을 반경·높이에 따라 3단계(3.35km/45m, 5.35km/60m, 10.75km/90m)로 세분화하고 직진입계기표면·계기출발표면 등 새로운 보호 표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3.35~4.3km 구간은 현행 45m에서 60m로 상향돼 약 1km 구간에서 최대 15m의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기존 규제가 없던 5.35~10.75km 구간에는 새로 90m 제한이 도입돼 목동·여의도 등 고층 빌딩 밀집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다.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이 비규제 지역까지 포함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진 구청장은 "ICAO 기준은 의무규제가 아니라 검토기준이며 각국은 항공기 운항과 도시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현재 반경 15km를 넘는 지역에 여의도 63빌딩이나 목동 하이페리온 같은 건물을 건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현행 ICAO 기준의 외부수평표면(반경15km·150m)과 이륙상승표면(15km·300m)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도 "도시·항공안전·주민권익이 균형을 이루는 기준을 마련해 현행보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서구는 2023년 개정안 초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선제 대응에 나섰다. 2024년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후 국회세미나에서 구가 마련한 김포공항 적용방안과 고도제한 완화 조속 실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지난 6월에는 진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ICAO 본부를 직접 방문해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구가 제시한 김포공항 적용방안은 '비행 운항절차 중심'이다. 김포공항 동쪽(강서 방향)에는 선회접근절차가 없는 만큼 선회 보호를 전제로 한 수평표면은 배제하고 직진입계기표면 중심으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동측 하부기준은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 경사도를 적용,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과도한 제한을 최소화했다. 또 계기절차 보호 대상이 아닌 구간은 V자 형태로 제외해 주민과 지역 개발의 부담을 줄였다.
현재 강서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구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높아지면 지역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국제기준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국내 기준 마련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진 구청장은 "현재보다 고도제한이 불리해지는 지역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은 최대한 고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는 조기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를 반영한 세부 지침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ICAO 역시 국내 제도 정비만 완료된다면 2030년 전면 시행 이전이라도 조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 구청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히 건물 높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 발전과 주민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제"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