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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지적에…기재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기사입력 : 2025년09월15일 08:17

최종수정 : 2025년09월15일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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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0조 국민성장 펀드 조성·BDC 도입 지원
구윤철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 고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윤채영 기자 =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기존과 같은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기재부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윤석열 정부 이전인 10억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

대주주 양도세 인하에 따른 2000억~3000억원 수준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반발은 거셌다. 현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정책 실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해를 받게 할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약 2개월의 논란 끝에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한편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대주주 양도세 인하 계획 철회를 공식화했다.

또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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