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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광산업 판례 변화, "회원 이의권" vs "보증인 채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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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관광진흥법」 제8조는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은 「관광진흥법」 제8조의 '관광사업자 권리·의무 승계' 조항을 처음으로 해석하는 판결을 내놓았다(2024다251876). 이 사건은 한 리조트 회원이 자신이 불입한 입회금 반환 분쟁에서 비롯됐지만, 결과는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최근 가볍게 생각하는 신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해준다.

경제난에 허덕이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리조트 운영사는 결국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새 운영사가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를 모두 이어받는다. 그런데 한 회원이 "나는 이를 원치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정인 교수

그렇다면 이 규정은 강행규정일까, 임의규정일까. 법에 있어서 사회질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규정을 법은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양 당사자가 미처 합의하지 못해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합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메꾸는 것을 임의 규정으로 한다.

그동안 이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고, 약관에서 미처 규정해 놓은 게 없었던 대부분의 상황에서 합병, 인수 등등의 이후 존속이나 설립법인은 기존의 채무를 승인해 왔다.

그런데 2024다251876판결로 인하여 리조트 회원의 거부권으로 기존 운영사와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이 판결은 계약 자동 승계 원칙을 「관광진흥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 변경 시 권리·의무가 자동 승계된다고 보아 오던 상황에서 일정 기간 내 이의 제기 시 승계 효력을 회원이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승계가 무효화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남아 보증인의 책임이 유지된다는 것이며 이 때 이의 제기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 판결로 인하여 관광업계는 회원의 신뢰 확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새 운영사 인수 시 회원 동의와 회원의 권익 보호도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거래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인수·합병, 경매 참여 시 기존 회원 계약 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보증인도 그러한 위험을 인식하여 보증계약 체결 시 승계 무효 가능성을 대비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관광사업자는 인수 절차에서 회원 안내·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에 승계·면책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명량대첩축제 디지털 액션활극 해전. [사진=전남도] 2025.09.15 ej7648@newspim.com

정책 당국은 비전형 절차에서의 승계 여부, 회원 보호와 거래 안정성 간 균형점을 제시하는 후속 입법, 관광진흥법에 있어서 자동승계원칙의 예외를 입법화 검토할 시점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공평과 신의칙을 근거로 회원의 이의권을 인정하게 한 이 판결은 관광산업에서 사업자의 리스크, 즉 보증인의 지위 안정성 문제를 드러낸 만큼 승계가 무효화되면 보증인이 예상치 못한 채무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회원 보호 측면에는 긍정적이지만 논의를 거쳐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뒤에도 회원이 이의권을 행사하면, 소멸한 법인에 어떻게 채무를 존속시킬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불명확한 부분, 입법 취지상 채권자 평등에 기하여 법정 승계규정이 회원을 다른 채권자보다 항상 우선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 논의와 담보신탁 후 공매 등 비전형적 절차에도 그대로 우선적으로 적용할지 등 승계범위에 있어 우선순위 등에서 입법개정이 따라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 제8조의 승계 규정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계약법·민사집행법·회생법 등 여러 법 영역이 얽혀있고 관광진흥을 위해 입법 방향에 대해 해석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정국가에 자본이 나날이 집중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기업 역시 중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로 인하여 개인정보 이전이라는 문제도 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 뿐 아니라 전분야에 있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럴수록 실시간 문제를 대응할 때마다 정치권이 조속한 입법의 첫 단추를 채워주길 촉구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열풍 속 13일 휴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2025.09.13 yym58@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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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비 그친 뒤 주말 '꽃샘추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금요일인인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눈·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기상청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내리는 비는 하루 뒤인 오는 6일 오전 대부분 지역에 그칠 전망이다. 강원 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 대신 최대 15cm 이상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사진=기상청] 비와 눈이 그친 뒤 6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분다.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도로 상황도 악화할 전망이다. 지역과 해발고도에 따라 빗길 또는 빙판길이 예상된다. 주말인 오는 7~8일은 한반도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6일 강수 이후 내려온 찬 공기가 머물면서 주말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다. 바람까지 더해지며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낮에는 일사가 강해 기온이 오르지만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얼름이 녹는 시기인 만큼 지반과 공사장, 절개지 주변 안전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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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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