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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광산업 판례 변화, "회원 이의권" vs "보증인 채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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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관광진흥법」 제8조는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은 「관광진흥법」 제8조의 '관광사업자 권리·의무 승계' 조항을 처음으로 해석하는 판결을 내놓았다(2024다251876). 이 사건은 한 리조트 회원이 자신이 불입한 입회금 반환 분쟁에서 비롯됐지만, 결과는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최근 가볍게 생각하는 신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해준다.

경제난에 허덕이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리조트 운영사는 결국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새 운영사가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를 모두 이어받는다. 그런데 한 회원이 "나는 이를 원치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정인 교수

그렇다면 이 규정은 강행규정일까, 임의규정일까. 법에 있어서 사회질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규정을 법은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양 당사자가 미처 합의하지 못해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합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메꾸는 것을 임의 규정으로 한다.

그동안 이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고, 약관에서 미처 규정해 놓은 게 없었던 대부분의 상황에서 합병, 인수 등등의 이후 존속이나 설립법인은 기존의 채무를 승인해 왔다.

그런데 2024다251876판결로 인하여 리조트 회원의 거부권으로 기존 운영사와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이 판결은 계약 자동 승계 원칙을 「관광진흥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 변경 시 권리·의무가 자동 승계된다고 보아 오던 상황에서 일정 기간 내 이의 제기 시 승계 효력을 회원이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승계가 무효화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남아 보증인의 책임이 유지된다는 것이며 이 때 이의 제기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 판결로 인하여 관광업계는 회원의 신뢰 확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새 운영사 인수 시 회원 동의와 회원의 권익 보호도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거래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인수·합병, 경매 참여 시 기존 회원 계약 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보증인도 그러한 위험을 인식하여 보증계약 체결 시 승계 무효 가능성을 대비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관광사업자는 인수 절차에서 회원 안내·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에 승계·면책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명량대첩축제 디지털 액션활극 해전. [사진=전남도] 2025.09.15 ej7648@newspim.com

정책 당국은 비전형 절차에서의 승계 여부, 회원 보호와 거래 안정성 간 균형점을 제시하는 후속 입법, 관광진흥법에 있어서 자동승계원칙의 예외를 입법화 검토할 시점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공평과 신의칙을 근거로 회원의 이의권을 인정하게 한 이 판결은 관광산업에서 사업자의 리스크, 즉 보증인의 지위 안정성 문제를 드러낸 만큼 승계가 무효화되면 보증인이 예상치 못한 채무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회원 보호 측면에는 긍정적이지만 논의를 거쳐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뒤에도 회원이 이의권을 행사하면, 소멸한 법인에 어떻게 채무를 존속시킬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불명확한 부분, 입법 취지상 채권자 평등에 기하여 법정 승계규정이 회원을 다른 채권자보다 항상 우선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 논의와 담보신탁 후 공매 등 비전형적 절차에도 그대로 우선적으로 적용할지 등 승계범위에 있어 우선순위 등에서 입법개정이 따라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 제8조의 승계 규정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계약법·민사집행법·회생법 등 여러 법 영역이 얽혀있고 관광진흥을 위해 입법 방향에 대해 해석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정국가에 자본이 나날이 집중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기업 역시 중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로 인하여 개인정보 이전이라는 문제도 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 뿐 아니라 전분야에 있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럴수록 실시간 문제를 대응할 때마다 정치권이 조속한 입법의 첫 단추를 채워주길 촉구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열풍 속 13일 휴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2025.09.13 yym58@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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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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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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