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74억 원, 혈세로 부담금 납부"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서 최근 2년 새 고용부담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17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 고용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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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17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 [사진=전남도의회] 2025.09.17 ej7648@newspim.com |
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2년 29억 원 수준에서 2024년 74억여 원으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법정 고용 인원은 782명에서 827명으로 늘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오히려 373명에서 344명으로 줄어 미달 인원은 409명에서 483명으로 확대됐다.
차 의원은 "교육청은 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포용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막대한 세금을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은 제도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정규 임용시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임기제 등 합법적 채용 방식으로 전환해 실질적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교육청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