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장애소외법원]③ '법원 기준' 따로 마련한 美...'가이드라인' 개발에 장애인도 참여한 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판사석·서기석·경위석·소송당사자석 등 세부 규정 명시
전문가 "장애인 접근권은 기본 인권...예산 제약 없어야"
법원행정처 "추가 수요 발생할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올해 5월 발행한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 중 법원에서의 장애인 접근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법원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에 기초하고 있으며, 건축장벽법(ABA·Architecture Barriers Act)과 미국장애인법(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등으로 구체화해 보장 범위가 점차 확장했다.

미국의 지방 법원 시설 등이 적용 받는 미국장애인법(ADA) 관련 규정의 일부. 법정 내 휠체어 공간의 최소 확보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자료='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발췌]

◆ 美, '미국장애인법' 세부규정서 법정 기준 별도 제시

미국의 법원 청사도 일반 공공업무시설과 마찬가지의 시설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ADA 세부 규정에서 법정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법정에 적용될 수 있는 시설 기준들이 다른 항목들에 포함돼 있다.

그 중 '법정' 항목은 판사석·서기석·부서기석·법원경위석·속기사석·소송당사자·소송대리인석 등의 법정요소와 휠체어 회전공간, 바닥공간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평등대우법이 법원 시설에 직접 무장애 시설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반 공공업무시설과 동일한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법정 시설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독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부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법정 접근성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동행인 좌석 확보·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전자음향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 개발에 법원과 검찰청의 시설담당부서, 판사, 건축가, 장애인단체 대표자 등이 참여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등 접근권 보장 내용의 법원 시설 기준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은 배리어프리법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그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 규범적 확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휠체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주차장 ▲건물 출입구 자동문 설치 ▲보조견 동반 가능 시설 등이 대부분의 전국 고등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에 설치돼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스핌 DB]

◆ "법원, 상징성 있는 공공기관...적극적으로 방안 찾아야"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에 일반 공공업무시설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어 법원 청사도 적용 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기준은 향후 지어질 법원 청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나마도 법원의 특수성을 감안한 시설 기준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적어도 공공기관의 경우 과거 건축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라며 "기존 법원 청사를 증축 혹은 개축할 때 적극적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자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2월 '법원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수립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유니버설 디자인(UD·Universal Design)은 장애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등 개인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 철학을 의미한다.

해당 연구 용역도 새 청사를 지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법원만의 별도 시설 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회도 장애인인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이후에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법원도 상징적 의미가 큰 중요한 공공기관인 만큼, 그동안 무관심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법원을 비롯한 기존 건축물은 비장애인 위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장애인들이 피해를 봤던 것"이라며 "장애인의 접근권은 기본적 인권에 해당한다. 인권의 문제가 예산의 제약을 받아선 안 되고 오히려 예산을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해 "향후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꾸준히 장애인 편의시설 등 확충 및 보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