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11월까지 과목 선택인데…교육부, 고교학점제 협의와 '불협화음' 사이 줄타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개선방안 발표 돌연 취소…"국교위 불협화음은 사실아냐"
최교진 교육장관, 취임 첫주부터 고교학점제 해결 행보 지속
"서울대 10개 언제 만드나" 우려도…교육부 "조만간 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중등교육 현장의 가장 큰 현안인 고교학점제 혼란을 잠재우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개선 방안 발표를 하루 남기고 돌연 취소하는 등 불안한 일주일을 보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과목을 최종 선택해야 하는 11월 전까지 최대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15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충남 금산군 금산여고를 찾았다. 그는 금산여고 수업을 참관한 뒤 교사와 학생, 충남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현장 어려움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빈 기자]

16일에는 장관 취임 후 시도교육감들과 첫 대면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날 간담회에서도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4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3대 교원단체와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첫 중등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학교현장과 시도교육청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며 고교학점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준비한 제도였기 때문에 취소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적극적인 행보와 달리 대책을 내놓기에는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최 장관은 애초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18일) 오전 돌연 취소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 내부 의견 조율 실패 내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제동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장관의 방안에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최성보) 개편과 연계된 교사 업무 경감안이 담겼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를 추진하려면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까지 손봐야 한다. 

국교위와의 갈등설까지 제기되자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교위와 교육부 간 불협화음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취임 후 첫 공개회의를 연 차정인 국교위원장 역시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알고 있다. 국교위도 (교육부에) 호응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출입기자단 공지일(15일) 기준 적어도 사흘 전에 잡아둔 장관의 첫 브리핑 일정을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는 점에서 잡음을 피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시간도 촉박하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들이 11월 최종적으로 선택과목을 결정한 뒤 2학년에 올라가는 내년부터는 각자 고른 선택과목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 같은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개선 방안 발표를) 빨리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국정과제를 고려했을 때 중등교육 현안 해결에 쏠린 최 장관의 첫행보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등교육 현장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번 정부 교육공약의 캐치프레이즈이자 브랜드로 사실상 굳어진 상황이라 중등교사 출신 장관에 대한 우려도 기대만큼 큰 것이 현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세 개만 만들어도 성공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지 않다. 청사진이라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지금 열심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 일정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