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오는 26일 첫 재판
尹측, 방어권 보장·건강상 사유로 보석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정식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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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들어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선포문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아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