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동일성 검사…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2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국내산 소고기 취급 필수 점검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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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내산 소고기 취급 필수 점검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김해시] 2025.09.23 |
단속 대상은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이력이 있거나 통신판매를 함께 하는 업체로, 축산물이력제 이행 사항 준수 여부와 등급·원산지 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해 정확성을 높인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 전 과정을 기록·관리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 업체가 적발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이력번호를 믿고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 강화해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김해시의 적극적 행보로 주목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