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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9∙24 불마켓 1주년① A주 10대 변화로 살펴본 투자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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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초강력 불마켓 1주년 맞은 A주
체질개선, 산업전환, 자금유입 뚜렷
10대 변화로 살펴본 A주 투자트렌드

이 기사는 9월 24일 오후 4시1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해 9월 24일 중국 당국이 일명 '9∙24 금융지원책 패키지'로 불리는 초강력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중국 본토 A주 시장에서는 역사적인 불마켓 장세가 연출됐다.

당시 당국은 금리∙부동산∙자본시장에 포커스를 맞춘 초대형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며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냈고, 일련의 정책적 '콤비네이션 블로'와 국가팀의 시장 안정화 조치 속에 A주는 10년만에 다시금 뜨거운 투자열기를 재현하며 새로운 장을 열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불과 17거래일 만에 3000선을 회복했고, 2024년 9월 30일 단일 거래일 기준 8%가 넘는 폭등세를 연출했다. 국경절 연휴 이후인 10월 8일에는 하루 거래량이 3조4900억 위안으로 A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베이징증권거래소의 50대 대표 종목의 주가를 반영한 '북정50(北證50)지수'는 단 17거래일 만에 주가가 배(100%) 이상 치솟았다.

이처럼 다양한 신기록을 만들어낸 9∙24 불마켓 이후 1년 동안 A주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장의 특징을 보였으며, 안정적인 상승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며 눈에 띈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

지난 1년간 A주에서 발생한 10가지 핵심 변화포인트를 짚어보고, 이를 통해 A주 전반의 흐름과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 투자트렌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9.24 pxx17@newspim.com

◆ 1년간 100% 이상 상승, '3개 주요지수'

작년 9월 24일을 기점으로 A주는 두 차례의 큰 강세장을 경험했는데 특히 올해 4월 이후 시작된 불마켓은 일일 상승세가 비교적 완만하면서도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띄는 '느린 소(慢牛, 완만한 장기적 상승장)'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주요 증시 지수들을 웃도는 상승폭을 기록한 A주 주요 지수들의 우수한 흐름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최근 1년간 상하이종합지수는 누적 기준으로 40% 가까이 상승했다. 2024년 9월 24일 2863.13포인트에서 2025년 9월 23일 3821.83포인트로 1000포인트(P) 가까이 올랐다.

다른 주요 지수들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 1년간 주가가 누적 100% 이상 오른 종목이 3개나 됐다.

베이징증권거래소의 50대 대표 종목의 주가를 반영한 '북정50(北證50)지수'는 지난 1년간 160%에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하며 주요 지수 중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뒤를 이어 상하이증권거래소 산하의 과학기술 기업 전용 거래시장인 과창판(科創板∙커촹반)에 상장된 시가총액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우수한 50대 종목의 주가를 반영해 산출한 '과창50지수'는 120% 가까이 올랐고, 선전증권거래소 산하의 중대형 성장주 중심 창업판(創業板∙촹예반)에 상장된 종목의 주가를 반영한 '창업판지수'는 100%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 시총 100조 위안 돌파, 1년간 40%↑

A주 시장의 강세장이 지속되면서 총 시가총액도 역대 처음으로 100조 위안(약 1경9600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 9월 24일 상하이·선전·베이징 3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의 전체 시총은 약 71조 위안 수준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25년 9월 22일 기준 시총은 약 104조 위안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0조 위안 이상 늘어났다. 이는 누적 기준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 일일 2조 위안 거래대금 '신창타이'로

시장 상승세 속에서 A주 거래대금도 한 단계 격상되어, 단일 거래일 2조 위안(약 392조1400억원)이상의 거래대금이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른 기준)가 됐다.

중국 시장정보업체 퉁화순(同花順) 산하의 데이터 산출플랫폼 아이파인드(iFind)에 따르면, 올해 8월 13일 이후 A주 시장의 일일 거래대금은 30거래일 연속 2조 위안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9월 A주 시장의 일일 거래대금이 수천억 위안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격차다.

올해 6월 24일 이후부터는 상하이·선전·베이징 3개 증권소의 거래 주식수도 66거래일 연속으로 1000억 주를 초과했다.

◆ A주 밸류에이션 1년간 40% 상승

지난 1년간 지속된 상승세 속에 A주 전반의 밸류에이션도 동반 상승했다.

아이파인드(iFind)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A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시가총액/순이익)은 2024년 9월 24일 15.69배에서 2025년 9월 22일 22.18배로 상승하며 약 40% 가량 올랐다.

세부 시장별로는 과학기술 혁신 중소기업 종목의 강세 주도 흐름 속에 과창판(科創板∙커촹반), 창업판(創業板∙촹예반), 베이징증권거래소의 밸류에이션 상승폭이 매우 컸다.

◆ 레버리지 잔고 역대 최고, 1년간 70%↑

지난 1년간 A주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신용거래 융자잔고도 크게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했다.

주식시장에서 융자잔고가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융자 방식(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통해 주식 거래에 참여하는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5년 9월 22일 기준 A주 시장의 신용거래대주∙신용거래융자(兩融) 잔고는 약 2조4000억 위안에 달했다. 이는 1년간 1조 위안 이상, 누적 기준 약 7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한 올해 8월 이후 해당 수치는 2조 위안, 2조1000억 위안, 2조2000억 위안, 2조3000억 위안, 2조4000억 위안을 연달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용거래 융자잔고가 A주 유통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역사적 최고치 대비 여전히 차이가 크다. 과거 버블 장세 때와 달리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 수준이 양호함을 말해준다.

<9∙24 불마켓 1주년② A주 10대 변화로 살펴본 투자트렌드>로 이어짐.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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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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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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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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