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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뒷편 용산구 후암동, 주거단지 개발 시동…한강대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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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1960년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 온 지방출신 저소득자들이 밀집해 형성했던 용산구 후암동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가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국가 상징가로인 한강대로변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30층 이상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최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서울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 한강대로 동측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으로 남산과 용산공원 등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개발 구상 [자료=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지정 이후 개발을 유도하고자 2015년 재정비를 통해 계획치침을 마련했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2020년 계획지침의 효력이 상실됐고 이후 기존의 저층 주거지로 관리되고 있었다. 2015년 수립된 계획지침은 특별계획구역을 3개소로 분할하고 최고 18층이하 개발을 허용했으나 5년 내 사업 추진되지 않을 경우 종전 지구단위계획(5층이하, 20m이하)으로 환원토록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정비사업 등 개발을 통한 지역정비 유도와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재조정하고 세부 계획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계획지침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이며 한강대로변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 상향 및 최고높이 100m, 이면부 특별계획구역은 평균 13~23층으로 계획됐다.

구체적 사업 움직임이 없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개별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로 구역을 관통하는 12m 도로와 공원․녹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신설해 지역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구역 내부에는 최대폭 20m에 달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용산공원과 남산을 연결하는 보행 및 통경축을 확보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후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가 녹지와 도심기능이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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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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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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