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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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중산리 지리산 전경[사진=산청군]2025.09.25 |
이번 집중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와 산림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에서는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과 드론 감시를 실시한다.
또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에 대한 시민제보도 받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 전용,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며 "하지만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산림 피해 최소화와 환경 보전, 건전한 산림 휴양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