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 출석 예정…보석 필요성 호소할 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이 26일 열린다. 법원은 이날 첫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을 연달아 진행한다. 앞서 내란 재판에 불출석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과 보석 심문엔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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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첫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또한 첫 공판에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언론사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 가능하다.
앞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