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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자' 이름표 달고 협박성 영업…대전시 언론 현장은 장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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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출입기자 240여 명...일부 기자들 보도자료 '복붙'
협박 동반 영업 행태...거절 시 팩트체크 없는 '오보' 기사
기사 신뢰도 추락 심각..."기자 윤리·자정 능력 강화 필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김수진 기자 = #최근 열린 이장우 대전시장의 '대전 0시 축제' 관련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내 유튜브 영상 촬영에 시청이 왜 협조하지 않느냐"며 시장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한창 노트북을 두들기던 타자 소리는 일제히 멈췄고 어디서는 작은 한숨 소리도 흘러 나왔다. 주제를 벗어난 질문에 아예 장비를 챙겨 자리를 벗어나는 기자도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말이 오후 내내 기자실에서 흘러 나왔다.

#한 고위 공직자의 기자 차담회 현장. 차담회 소식을 듣고 온 몇몇 기자들이 자리를 선점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마련된 다과를 먹는다. 한쪽에선 영상 촬영 카메라와 휴대전화 삼각대를 설치하기 위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간담회가 시작되자 이들 기자들 사이에선 별다른 질문은 나오진 않았다. 그저 노트북만 두들기거나, 소위 '맥아리' 없는 시시껄렁한 대화만 오갔다. 차담회 후엔 배포된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올리곤 "밥 먹으러 가자"며 소란스럽게 기자실을 벗어났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청 기자실 전경 2025.09.26 nn0416@newspim.com

대전시 일부 취재기자들의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취재를 빌미로 광고를 요구하고 기자회견장을 개인 민원 창구로 전락시키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기자 혹은 언론사 기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이들에겐 기사도, 진실도 아닌 '광고영업'만 있을 뿐이었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전시청에 등록된 기자 수는 240여 명에 이른다. 방송, 통신, 신문을 제외한 인터넷 매체가 180여 곳이나 된다. 광역시라지만 인구 수 144만명 도시 규모로 볼 땐 과한 수준이다. 대전, 세종시에 언론사(본사, 지사, 본부)를 둔 매체도 많지만 충남이나 충북, 멀게는 경기도에서도 60~70대 안팎의 어르신들까지 대전시청, 대전교육청, 각 구청 등을 출입한다. 거의 전국구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또 이들중 상당 수는 '1인 미디어' 혹은 소수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다.

대전시민, 공직자들 사이에선 기사 퀄리티가 대체적으로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수 많은 기자들이 시를 비롯해 산하기관을 출입하지만 이중 자체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안타깝게도 일부에 불과하다. 상당수 기자들은 대전시에서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복붙' 하기 급급하다. 자료 중요도가 크든 작든 관계치 않는다. 오타까지도 그대로 기사화 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복붙'하는 데 걸리적 거린다며 대전시 대변인실에 약물 표기 삭제를 부끄러움 없이 요청하는 기자들도 있었다. 계속되는 요구에 결국 시 대변인실은 마지못해 약물 표기를 삭제했다. 심지어 아예 출입 기관에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알아서 자기 매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올려라'라고 요구하는 매체도 등장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 시정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5.09.26 nn0416@newspim.com

취재도 하지 않고 기사작성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과연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 바로 광고 영업이다.

이들의 광고를 따내기 위한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다. 보통의 기자들이 아이템 발굴이나 취재를 위해 부서를 돌며 동향을 살핀다면, 일부 자칭 기자들은 광고영업을 위해 ㅇㅇ매체 대표, 본부장, 총괄국장, 지사장 등의 명함을 들고 실·국 부서나 기관을 방문한다.

이들은 사이비 언론처럼 노골적으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거절하면 '까는 기사'를 운운하며 압박한다. 대전시 한 부서 관계자는 "모 기자 등이 찾아와 사실도 아닌 뜬소문을 얘기하며 안 쓸테니 광고 달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 적이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냉정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일부 기자들은 자신의 가족을 본인이 활동하는 매체에 기자로 데려다 놓고 영업에 나서기도 한다. 본인이 먼저 광고비를 받아내면, 이번엔 가족을 보내 또 달라는 식이다.

이들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디 기관 가면 얼마 준다더라"는 광고 정보가 빠르게 공유된다. 광고비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면, 타 지역 기자들까지 우르르 대전으로 몰려온다. 여기에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등이 열릴 땐 경기도 권역에서도 대전시청을 찾아온다. 이들은 취재보단 실·국장 명함받기에 급급하다. 이를 통해 인맥을 쌓고 최종적으로 광고나 협찬을 받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오보나 편파보도도 빈번히 일어난다. 몇몇 기자들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실어 기사화하거나 아예 팩트 확인없이 보도하기도 한다. 이후 항의를 받으면 기사를 슬쩍 수정하거나 아예 삭제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엔 기자로서의 기록책임, 직업윤리(설명책임, 입증책임)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생산된 기사들이 계속 포털 또는 SNS를 통해 노출되다보니 시민들의 뉴스 신뢰도도 떨어진다. 대전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도 기사냐"는 냉소가 커지고 있다.

아예 기사보단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나온 글들을 더욱 신뢰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실제 몇 달전에는 '대전시장이 '소비쿠폰'을 포기했다'는 가짜 뉴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고, 대전시와 시장을 욕하는 댓글들이 폭주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 기자실 내부 모습 2025.09.26 nn0416@newspim.com

여기에 '뉴스를 보니 이 영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댓글이 달렸으나 되려 '너나 똑바로 알아라'는 대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냐"며 언론사 기사를 믿지 못하는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론사와 기자들도 이들 문제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한 일간지 기자는 "일부 기자들의 몰지각한 행태에 열심히 취재하는 다른 기자들까지 싸잡혀 욕먹는 것 같아 화가 난다"며 "차라리 '기자자격증'이라도 국가에서 '평가시험'을 통해 만들어줘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도 든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 기자는 "최근 들어 기자 갑질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 같다"며 "언론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기자윤리 조차 없는 듯하다. 이를 위한 자정능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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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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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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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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