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주주택 부족한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 불허"
성남시 "성남시만 이주주택 이월 금지 처사 이해 못해"
국토부 "전 1기 신도시에 모두 적용…이격구간 결합 재건축 불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경기 성남시가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이주대책용 주택 1만2000가구에 대한 이월없는 필수적 확보를 요구하자 성남시는 성남시에만 이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성남시가 선도지구 추가 공모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제시한 2개 이상 단지간 이격구간의 결합 정비사업 방침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현행 법령 위반이라며 불가 방침을 통보한 상태다.
26일 경기 성남시는 이날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 방안'이 성남시에만 불리한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토부의 후속사업 추진방안에는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부족한 분당은 연차별 정비사업구역 지정 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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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모습 [사진=뉴스핌DB] |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의 경우 1기 신도시 중 다른 4개 지자체와 달리 올해 정비사업구역 지정 예정 물량인 1만2000가구(2024년 선정된 선도지구)를 연내에 지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고 선도지구 추가 지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성남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만 '2026년 구역지정 물량' 이월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 조치라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예정 물량인 1만2000가구를 반드시 해당 연도에 지정해야 하며 이월조차 불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최근 발표된 '9·7주택공급 확대 방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성남시는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5개 신도시 중 유독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성남시뿐 아니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모두에 적용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조치는 질서 있는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 여력 안에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월 제한은 성남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부분이라고 국토부는 말했다. 올해 6월 수립된 성남시 기본계획에는 '해당연도 추진물량 미사용으로 발생한 잔여 정비물량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의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해 단계별 추진계획 조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다만 이는 성남시와 고양시만 적용돼 있는데 이들 두 곳에서만 이월 제한이 논의된 5월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따른 것이다. 향후 나머지 3개 지자체도 경기도와 협의해 이월 제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성남시가 이주대책지로 제시한 후보지 3곳을 반려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에는 다수의 주거시설, 지장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성남시가 국토부와 협의없이 주민들에게 제시한 선도지구 공모기준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이격돼 있는 구역간 결합이 기준에 담겼는데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 이격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결합이 불가능하며 재건축 진단 면제도 적용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