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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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9.30 aaa22@newspim.com |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바람픽처스 인수가 피해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없다"며 "드라마 제작사 인수는 영상 콘텐츠 사업 강화를 위해 피해 회사 본사 차원에서 2018년경부터 전략적으로 계획되어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람픽처스가 기존 평가 금액에서 30~40% 감소했을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소속 작가와 감독, 외부 평가 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주요 작가들과 체결한 집필 계약의 내용과 수익성을 통해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바람픽처스 인수를 요청받은 뒤 별다른 가치 평가 없이 고가로 인수를 진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바람픽처스는 이 전 부문장 소유다.
이들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바람픽처스를 고가의 가격에 인수해 이 전 부문장이 약 319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처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 5000만 원 중 10억 5000만 원을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파트 매입 자금 등 영업 활동과는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돈을 2년 6개월 후에 갚았지만, 이는 회사가 매각되면서 제3자가 운영을 맡게 되면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후 반환"이라며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김 전 대표는 항소 여부에 대해 묻자 "재판을 잘 받겠다"며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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