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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공보행로 막는 고덕아르테온…통행권 vs 사유지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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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과반 찬성으로 스크린도어·자동문·펜스 설치하기로
인근 단지 "생활 필수 통로" 반발
구청은 '24시간 개방 원칙' 입장 표했지만 강제성 없어
법원 판결은 사유지 펜스 허용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를 막겠다는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주민 결정에 인근 단지가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공공보행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막으려면 아예 외부인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입주민 민원과, 용적률 혜택을 받았으니 보행로 이용에 자유를 줘야 한다는 비판이 부딪치고 있다.

고덕아르테온 전경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단지 입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스크린도어 등 보안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말 시행한 보안시설 설치행위허가 신청 동의 투표 결과 주민 과반수 이상이 펜스 설치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자동문 19개, 펜스 2개 등 총 29개의 시설을 새로 만든다.

이에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등 인근 단지 주민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르테온 단지 내 공공보행로가 지역 주민 사이 자주 이용되는 길이라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고덕자이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권 지하철역인 5호선 상일동역까지 가려면 아르테온 중앙에 위치한 공공보행로를 이용하는 게 가장 빠르다. 돌아가려면 최소 5~7분이 더 걸리는 거리다.

이들은 재건축 허가를 받을 때부터 공공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한 만큼 이 구간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보행로는 단순한 산책길이 아니라 수천 명의 고덕동 주민이 이용해 온 생활 필수 통로"라며 "협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쇄하려는 아르테온 입대의의 행위는 공공보행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도시 내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아르테온 입주민들은 단지 내 공공보행로는 기부채납지가 아닌 사유지이니 펜스 설치는 주민 의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사생활 보호와 안전, 공공보행로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리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올 1월 인근 아파트 주민이 공공보행로의 보도블록 단차에 걸려 넘어져 치료를 받은 뒤 입대의에 보험금을 청구한 바 있다. 7월에는 인근 단지 입주민 자녀가 이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고를 벌이면서 아르테온 입주민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입주민 3분이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 없이 펜스를 짓더라도 무단 증축 혐의로 소액의 벌금을 내는 것 외에 별다른 처벌은 없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디에이치아너힐즈') 조합장이 이 문제로 고발되기도 했다. 서울시에 정비사업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열린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막상 준공하고 나니 공공보행통로에 1.5m 높이의 담장을 설치한 후 입주민 통행만 가능케 했다. 이로 인해 벌금 100만원을 내고 담장은 철거하지 않았다.

공공보행로가 사유지라면 펜스 설치를 막기는 힘들다는 판결도 있어 현실적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은 수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종로구 경희궁자이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인 입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단지 입대의는 2022년 종로구청에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행위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종로구청은 재개발 인가 당시 펜스 설치를 지양하는 조건이 있었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입대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정비사업 조합)로, 입주자들 또는 입대의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됐던 이 의무를 특정 승계한다고 볼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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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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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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