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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공보행로 막는 고덕아르테온…통행권 vs 사유지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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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과반 찬성으로 스크린도어·자동문·펜스 설치하기로
인근 단지 "생활 필수 통로" 반발
구청은 '24시간 개방 원칙' 입장 표했지만 강제성 없어
법원 판결은 사유지 펜스 허용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를 막겠다는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주민 결정에 인근 단지가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공공보행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막으려면 아예 외부인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입주민 민원과, 용적률 혜택을 받았으니 보행로 이용에 자유를 줘야 한다는 비판이 부딪치고 있다.

고덕아르테온 전경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단지 입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스크린도어 등 보안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말 시행한 보안시설 설치행위허가 신청 동의 투표 결과 주민 과반수 이상이 펜스 설치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자동문 19개, 펜스 2개 등 총 29개의 시설을 새로 만든다.

이에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등 인근 단지 주민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르테온 단지 내 공공보행로가 지역 주민 사이 자주 이용되는 길이라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고덕자이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권 지하철역인 5호선 상일동역까지 가려면 아르테온 중앙에 위치한 공공보행로를 이용하는 게 가장 빠르다. 돌아가려면 최소 5~7분이 더 걸리는 거리다.

이들은 재건축 허가를 받을 때부터 공공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한 만큼 이 구간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보행로는 단순한 산책길이 아니라 수천 명의 고덕동 주민이 이용해 온 생활 필수 통로"라며 "협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쇄하려는 아르테온 입대의의 행위는 공공보행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도시 내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아르테온 입주민들은 단지 내 공공보행로는 기부채납지가 아닌 사유지이니 펜스 설치는 주민 의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사생활 보호와 안전, 공공보행로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리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올 1월 인근 아파트 주민이 공공보행로의 보도블록 단차에 걸려 넘어져 치료를 받은 뒤 입대의에 보험금을 청구한 바 있다. 7월에는 인근 단지 입주민 자녀가 이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고를 벌이면서 아르테온 입주민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입주민 3분이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 없이 펜스를 짓더라도 무단 증축 혐의로 소액의 벌금을 내는 것 외에 별다른 처벌은 없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디에이치아너힐즈') 조합장이 이 문제로 고발되기도 했다. 서울시에 정비사업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열린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막상 준공하고 나니 공공보행통로에 1.5m 높이의 담장을 설치한 후 입주민 통행만 가능케 했다. 이로 인해 벌금 100만원을 내고 담장은 철거하지 않았다.

공공보행로가 사유지라면 펜스 설치를 막기는 힘들다는 판결도 있어 현실적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은 수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종로구 경희궁자이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인 입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단지 입대의는 2022년 종로구청에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행위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종로구청은 재개발 인가 당시 펜스 설치를 지양하는 조건이 있었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입대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정비사업 조합)로, 입주자들 또는 입대의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됐던 이 의무를 특정 승계한다고 볼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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