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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방지 법안...의료계 "'기본권 침해' 위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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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병의협 반발
"정부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 한계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의정갈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후 의사 인력의 집단 행동에 필수의료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회에서 이른바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당 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1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의 문제점과 의료인 단체행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해당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은 지난 8월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5.08.10 ryuchan0925@newspim.com

지난 2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환자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필수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나 의료기관 단체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사전에 필수의료 유지계획을 수립해 각 병원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자문기구로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병의협은 이에 대해 "이 법안을 둘러싸고 헌법적 기본권 침해 여부, 노동조합법상 형평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의료 현실과의 괴리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병의협 보고서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위헌성 검토 ▲노동조합법과의 형평성 문제 ▲기존 의료법 제59조와의 관계 및 위헌 논란 ▲의료현실과의 괴리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 구성의 문제점 ▲해외 주요국의 유사 제도 사례 측면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응급의료·분만 등 예시를 들며 필수의료행위를 정의하지만 그 최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써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안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함으로써 목적 달성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 최소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환자 생명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를 위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와 단체행동의 자유(헌법 제33조) 등을 제한하는 정도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함께 거론됐다.

기존 의료법 제59조와의 중복과 위헌성 문제도 나왔다. 현행 의료법 제59조는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9조 제 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해 사실상 의료인의 집단휴진(파업) 상황에 정부가 강제 진료복귀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돼 왔다.

병의협은 "의료법 제59조는 이미 정부에 '의료인 파업 강제중단권'을 부여한 조항인데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안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사전에 필수의료 중단 행위를 금지하고 사후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미 의사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헌법적 제재수단이 존재한다'며 이 상황에서 근무를 강제하는 규정을 추가하면 현장의 반발만 키울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의협은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되고 현실성도 없는 법을 강행 추진하게 되면 의료현장에서 벌어질 부작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의료 현장이 황폐화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온전히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며, 의료인들의 자발적 협조와 사명감 고취를 이끌어내는 방식이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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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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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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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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