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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방지 법안...의료계 "'기본권 침해' 위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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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병의협 반발
"정부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 한계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의정갈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후 의사 인력의 집단 행동에 필수의료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회에서 이른바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당 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1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의 문제점과 의료인 단체행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해당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은 지난 8월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5.08.10 ryuchan0925@newspim.com

지난 2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환자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필수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나 의료기관 단체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사전에 필수의료 유지계획을 수립해 각 병원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자문기구로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병의협은 이에 대해 "이 법안을 둘러싸고 헌법적 기본권 침해 여부, 노동조합법상 형평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의료 현실과의 괴리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병의협 보고서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위헌성 검토 ▲노동조합법과의 형평성 문제 ▲기존 의료법 제59조와의 관계 및 위헌 논란 ▲의료현실과의 괴리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 구성의 문제점 ▲해외 주요국의 유사 제도 사례 측면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응급의료·분만 등 예시를 들며 필수의료행위를 정의하지만 그 최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써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안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함으로써 목적 달성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 최소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환자 생명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를 위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와 단체행동의 자유(헌법 제33조) 등을 제한하는 정도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함께 거론됐다.

기존 의료법 제59조와의 중복과 위헌성 문제도 나왔다. 현행 의료법 제59조는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9조 제 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해 사실상 의료인의 집단휴진(파업) 상황에 정부가 강제 진료복귀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돼 왔다.

병의협은 "의료법 제59조는 이미 정부에 '의료인 파업 강제중단권'을 부여한 조항인데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안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사전에 필수의료 중단 행위를 금지하고 사후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미 의사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헌법적 제재수단이 존재한다'며 이 상황에서 근무를 강제하는 규정을 추가하면 현장의 반발만 키울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의협은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되고 현실성도 없는 법을 강행 추진하게 되면 의료현장에서 벌어질 부작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의료 현장이 황폐화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온전히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며, 의료인들의 자발적 협조와 사명감 고취를 이끌어내는 방식이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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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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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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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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