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사 파업 방지 법안...의료계 "'기본권 침해' 위헌, 폐지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수진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병의협 반발
"정부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 한계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의정갈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후 의사 인력의 집단 행동에 필수의료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회에서 이른바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당 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1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의 문제점과 의료인 단체행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해당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은 지난 8월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5.08.10 ryuchan0925@newspim.com

지난 2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환자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필수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나 의료기관 단체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사전에 필수의료 유지계획을 수립해 각 병원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자문기구로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병의협은 이에 대해 "이 법안을 둘러싸고 헌법적 기본권 침해 여부, 노동조합법상 형평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의료 현실과의 괴리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병의협 보고서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위헌성 검토 ▲노동조합법과의 형평성 문제 ▲기존 의료법 제59조와의 관계 및 위헌 논란 ▲의료현실과의 괴리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 구성의 문제점 ▲해외 주요국의 유사 제도 사례 측면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응급의료·분만 등 예시를 들며 필수의료행위를 정의하지만 그 최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써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안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함으로써 목적 달성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 최소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환자 생명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를 위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와 단체행동의 자유(헌법 제33조) 등을 제한하는 정도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함께 거론됐다.

기존 의료법 제59조와의 중복과 위헌성 문제도 나왔다. 현행 의료법 제59조는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9조 제 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해 사실상 의료인의 집단휴진(파업) 상황에 정부가 강제 진료복귀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돼 왔다.

병의협은 "의료법 제59조는 이미 정부에 '의료인 파업 강제중단권'을 부여한 조항인데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안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사전에 필수의료 중단 행위를 금지하고 사후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미 의사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헌법적 제재수단이 존재한다'며 이 상황에서 근무를 강제하는 규정을 추가하면 현장의 반발만 키울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의협은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되고 현실성도 없는 법을 강행 추진하게 되면 의료현장에서 벌어질 부작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의료 현장이 황폐화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온전히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며, 의료인들의 자발적 협조와 사명감 고취를 이끌어내는 방식이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