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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대란 피해보상·재발방지 법안 신속 입법"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9월02일 14:43

최종수정 : 2025년09월02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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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동발의 법안 정부가 반대 중"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가 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환자보호 4법(▲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회는 "국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의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환자보호 4법을 위해 지난 30일 동안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보호 4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09.02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기본법안(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환자의 투병과 관련한 권리 증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의료대란 피해 보상위원회를 통해 환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등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의무화를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 공백 방지 내용을 포함시켰다.

안기종 연합회 대표는 "의료 대란 과정에서 의료 공백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환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요구했지만, 국회 논의는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회 측은 "지난 7월 22일부터 국회 앞에서 30일간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으나, 정부의 비협조로 환자보호 4법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국정 기조로 표명하며, 환자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과 환자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공동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대해 현재 입법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다거나 현실적으로 피해자 특정과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거나 일반적인 입증책임 원칙에 맞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피해자인 환자나 가족, 유족이 입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또 반대하고 있다.

연합회는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환자보호 4법의 신속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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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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