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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인앱결제 수수료 30% 과다 지적에…구글·애플 "소수만 해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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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개발사 "구글·애플, 과도한 수수료 가져가" 피해 호소
애플코리아 "대다수는 15% 적용, 30%는 대형 개발사 대상"
구글코리아 "97%는 무료로 앱 배포, 사회적 책임엔 공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글과 애플이 2022년 3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여전히 국내 개발사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의 개발자 대부분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각각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인앱결제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갈무리]

먼저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게임을 출시하면 다음 달 유저들의 결제 대금을 마케팅 자금으로 쓰는 선순환 과정을 거쳐야 게임이 성공할 수 있는데 이유도 모른 채 구글로부터 결제 대금 지급 보류 판정을 받고 10개월 뒤에야 풀렸다"며 중소 게임 개발사를 운영하면서 겪은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국내 토종 스토어들은 수수료율이 과도하지 않고 그들이 받은 수수료를 리워드 형태로 돌려주는데 구글과 애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30%를 가져간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생태계를 위해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30%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의 질의에 "애플이 제공하는 플랫폼은 큰 개발자뿐만 아니라 중소 개발자도 동등한 무대에서 글로벌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개발자들의 87%는 수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그 외 개발자의 대다수는 15%의 수수료를 부여받는다"며 "30% 수수료는 개발자 중 정말 규모가 큰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저희가 (법으로) 규제할 테니 앞으로 충실하게 준수해달라"며 국내 사업자들과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리 사장은 "앱 검토 심사는 일주일에 수십 만건의 앱을 심사하고 있고 90%는 24시간 내에, 나머지는 거의 48시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있다"며 "우려하시는 사항을 본사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앱 마켓 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앱결제 관련 요금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지만 방통위·공정위·시민단체가 공동의 노력을 한다면 수수료를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체 개발자의 97%는 무료로 앱을 배포하고 있고 나머지 3% 중에 99%도 15% 이하의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황 부사장이 지난 1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에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 30%를 부담하는 개발자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30%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라며 "미국 연방 법원에서 '과도한 수수료율은 구글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판결이 확정됐는데 해당 판결은 한국에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사장은 "우려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있다"며 "저희가 이용자, 개발자에 선택권을 주고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는데 지금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기업이 가진 영향력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적 책임도 높아지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하고도 2년째 부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졌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이라는 과징금 심의 안건을 마련하고도 부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위원회 의결 사항인데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미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관련 매출액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허위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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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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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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