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1일 1만5천원, 2일 이상 2만원 지원
외국인 단체 별도 기준, 여행사 계획서 제출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오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2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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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2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거제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5 |
이번 사업은 거제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체류형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내국인 단체관광객 기준으로 1일 숙박 시 1인당 1만5000원, 2일 이상 숙박 시 1인당 2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외국인 단체와 수학여행단 등 일부 대상은 별도 기준 적용되며, 세부 내용은 거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희망 여행사는 여행 시작 최소 5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원금 청구가 가능하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만 받으며, 관련 서류는 거제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여행사를 통해 다양한 단체관람객이 저렴한 비용으로 섬의 매력과 자연·문화자원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