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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만 신청받은 BNK 회장 후보 접수···빈대인 연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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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특이한 면 많아, 문제 있다면 수시 검사"
후보 접수 연휴 제외 5영업일 불과, 마감 이틀전 언론 알려
역대 회장 선임 때와 비교해도 짧아, 내년 3월 회장 선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내부 인사 중심 승진 구조가 고착화됐고, 과거에 비해 후보 등록 및 공모 기간이 이례적으로 단축돼 외부 인사에게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빈대인 회장의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는 금융지주와 정치권에서 문제가 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NK금융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해 "특이한 면이 많이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다면 수시 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해 금융당국의 개입 여지도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10.22 dedanhi@newspim.com

문제는 회장 후보 선임 절차가 지나치게 짧았으며, 조용했다는 점이다.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서류 심사, 프레젠테이션, 면접 및 외부 평판조회, 최종 후보 압축 단계로 진행된다.

이번 회장 후보 추천 과정은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10월 1일 구성되면서 경영 승계절차를 개시했는데, 후보 접수 마감을 10월 16일로 했다.

겉으로는 15일의 시간이 있었지만, 실제로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영업일 기준 실질 접수 기간은 단 5일에 불과해 외부 후보들은 이 기간 안에 그룹 경영 이념 실현과 금융산업 전문성, 리더십, 공익성 등의 평가를 준비해야 했다.

더욱이 후보 접수 및 임원추천위 운영 사실은 접수가 끝나기 이틀 전인 13일 오후가 돼서야 언론에 보도됐다. 사실상 '깜깜이 회장 후보 접수'가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BNK금융지주 회장 후보 접수 기간 및 언론 보도 기간은 역대 후보 추천 당시와 비교해서도 짧은 것이었다. 빈대인 회장의 첫 선임이 이뤄진 지난 2022년에는 12월 13부터 20일까지 후보를 접수해 6영업일 동안 진행했고, 임원후보추천위에서 후보 추천 내역을 공시했다. 그와 동시에 1~2일 내 언론 공개도 이뤄졌다.

김지완 전 회장의 연임 도전이 있었던 지난 2022년에는 영업일 기준 6일간 접수됐다. 임추위 내부 공고 직후 외부기관과 후보군에 안내 후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중도 사임해 실제 회장에 오른 것은 빈대인 회장이었다.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스핌DB]

2017년에는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공식적으로 6일 간의 접수 기간을 뒀다. 임추위 및 지주사 홈페이지와 사외이사 중심 절차 발표 즉시 언론에 공개됐다.

더욱이 BNK금융지주 회장 선출은 그동안 내부에게 유리한 구도라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BNK금융은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다. 이사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후보군 자격 요건 검증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내부 후보군을 대상으로 이를 점검해 후보군을 6명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 회장의 영향력 등이 발휘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도 내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방성빈 부산은행장과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는 빈 회장이 발탁한 인사로 경쟁 구도로 발전되기 쉽지 않고 김태한 경남은행장은 올해 취임해 경쟁자로 거론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와 현 회장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번 국감에서 이사회가 현직 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는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 이 원장은 "오너가 있는 제조업체나 상장법인과 다를 것이 없어지면 금융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BNK금융지주 측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15일을 보장했지만, 추석 연휴가 겹쳐 불가피하게 영업일 면에서 보장된 기간이 짧아졌으며, 연휴 관련 이슈로 언론 공지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BNK금융지주 회장 선출은 현재 1차 후보군을 확정했으며 임추위는 이들 후보군에 대한 자격 검증과 심층 면접 등을 거쳐 12월 중순 경 최종 후보군을 확정하고, 이후 이사회 결의,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내년 3월 회장이 공식 취임할 계획이다. 그러나 논란이 커진데다 금융당국까지 개입 의사를 밝히면서 회장 선임 절차가 그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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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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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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