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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기후변화 안심공원 조성사업에 21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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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슭공원 8412㎡ 부지에 쿨링포그 등 설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금천구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주민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해 '기후변화 안심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시흥4동 산138-3 일대의 산기슭공원이다. 목골산 산기슭에 위치해 울창한 녹음을 자랑하며,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 여가·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는 사업에 총 21억 원을 투입해 산기슭공원 8412㎡ 부지에 기후변화 대응형 녹지공원을 조성한다. 오는 10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새롭게 조성될 산기슭공원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후적응형 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워터쿨러테라스, 빗물순환시스템, 쿨링포그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후변화 안심공원 [조감도=금천구]

공원 중심부에는 '자연형 바람골 계류'가 조성된다. 지형 변형을 최소화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산기슭공원의 고유 지형과 녹지축을 그대로 살려 자연스러운 수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또 워터쿨러테라스는 기존의 계단식 스탠드석과 수목을 최대한 유지하고 지형적 높낮이를 활용해 데크와 전망공간, 수공간을 더한다. 야외카페 같은 개방감과 녹음, 물의 조화로 폭염 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사 기간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완공 후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원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핵심 과제"라며 "공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지역의 대표 친환경 명소로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설계 용역을 추진해 전문가 자문회의와 서울시 심의를 거쳤다.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적극 반영해 공사에 들어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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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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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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