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GAM] '서학개미 픽' GSI ①엔비디아와 동일 성능, 전력은 2%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넬대의 성능 평가, 주가 하루 한때 3.6배
GSI의 APU가 뭐길래? '메모리+계산기' 형태
"대형 모델 경쟁력 떨어져도 틈새 공략 가능"

이 기사는 10월 29일 오후 4시1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미국 코넬대학교의 성능 평가로 주가가 하루 한때 250% 넘게 치솟은 메모리 칩 개발회사 GSI테크놀로지(NASDAQ: GSIT)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다.

GSI는 1995년 설립 이후 30년 동안 군사·항공우주 장비 등에 쓰이는 SRAM을 판매(설계만하고 제조는 TSMC에 외주)한 곳이다. 매출액 규모가 비교적 작고 손익 상황은 취약하다. 시가총액은 3억여달러 수준이다.

◆하루 한때 3.6배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8일까지 한 주 동안의 GSI 주식 순매수액은 1169만달러가량, 우리 돈으로 약 167억원으로 파악됐다. 개별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미국 주식 순매수 상위 50위권(45위)에 기록됐다.

GSI테크놀로지의 주가 일중 추이(10일치) [자료=코이핀]
GSI테크놀로지의 주가 10년 추이 [자료=코이핀]

매수세는 이달 20일 코넬대학교의 발표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코넬대학교는 GSI의 소위 'APU(Associative Processing Unit)' 1세대가 검색증강생성(RAG; 문서 등 내부 데이터 검색→추론→생성) 작업에서 엔비디아 A6000 GPU(화상처리장치)급 처리량을 보이면서도 전력 사용은 98%나 낮았다고 했다.

*엔비디아의 A6000은 게임용과 데이터센터용의 중간 격인 워크스테이션 GPU다. CAD·시뮬레이션·영상·데이터사이언스를 겨냥한 전문가용 연산 칩이다. 개인 연구나 중소기업 연구실 등이 타깃이다. 소형 인공지능(AI) 학습·추론도 가능하다.

관련 발표 직후 주가는 당일 장중 257% 치솟았다. 투자자들이 쇠락하는 메모리 회사에서 AI 반도체 회사로 탈바꿈할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또 엔비디아 수준의 성능에서 2% 전력만 쓴다는 사실 자체가 전력 소모량 저감이 과제인 AI 칩 시장에서 경쟁력을 의미했기에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다.

◆APU가 뭐길래

직역하면 연관처리장치가 되는 APU는 GSI가 자사 칩을 지칭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AMD가 쓰는 가속처리장치(APU)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GSI는 2020년부터 이 용어를 자사의 개발 제품명에 사용했다. 브랜드명은 '제미니(Gemini)'다. 작동 방식은 '메모리내부연산'이다.

GSI테크놀로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GSI테크놀로지]

GSI의 APU를 엔비디아의 GPU와 비교해 설명하면 이렇다. GPU는 계산 장치와 기억 장치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구조다. 계산 장치 즉, 연산 코어가 별도의 HBM(고대역폭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계산한 뒤 다시 메모리(HBM) 저장한다.

GSI의 APU는 메모리 칩 내부 자체에 작은 연산 회로를 심어 놓은 구조다. 한 마디로 '메모리와 계산기' 결합체다. SRAM이라는 메모리에 연산 회로를 집적해 데이터가 저장된 바로 그 자리에서 비교·검색·거리 계산 같은 작업을 처리한다.

GPU는 계산은 빠르지만 데이터가 오가는 과정에서 전력 소모와 시간 지연이 크다. 이를 보완하려고 메모리와 연산 장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대역폭)를 넓히는 데 큰 비용이 든다. APU는 데이터를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어전력 소비가 준다. 대신 메모리 용량이 작고 복잡한 연산엔 GPU만큼 빠르지 않다.

◆틈새 잠재력

투자자 반응이 시사하는 것처럼 GSI의 APU에는 잠재력이 있다. 메모리 용량이 작고 복잡한 연산에서는 GPU보다 느리다는 약점이 있어 AI 모델 학습 등의 작업에는 쓸 수 없다고 해도 전력 소비가 적다는 강점을 살려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드론이나 위성 엣지환경이다. 회사가 적용을 예고한 분야다. 데이터센터가 아닌 데이터 생성 현장에서 직접 연산을 처리하는 엣지 환경은 전력 활용에 제약이 있다. 배터리나 태양광으로 작동하므로 GPU를 돌릴 전력은 부족한 한편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필터링하는 단순 작업만 필요하다.

▶②편에서 계속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