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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4·7세고시, 아동학대 우려…법으로 금지해야"

기사입력 : 2025년10월30일 08:50

최종수정 : 2025년10월30일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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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실, 4·7세고시 금지 동의 여부 설문
일부 교육청, 동의하면서도 '학부모 권리 제한'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과 초등영어학원에서 원생을 선발하기 위해 치르는 선발용 레벨테스트(레테)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 '4·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발용 레테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교육감 및 교육청은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교육청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4·7세 고시의 법적 금지에 동의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강동구 강현유치원 개원식에서 유아들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2025.06.17 yym58@newspim.com

교육청들은 영유아 정서적 문제, 사교육의 과도한 유발, 아동학대 우려 등을 이유로 꼽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조기 사교육, 선행학습,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조장할 수 있는 평가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충북교육청 역시 "유아기는 정서·인지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로, 이 시기의 시험 경험은 자존감 저하와 학습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도 "선발을 위한 사전레벨테스트는 유아기부터 학습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해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짚었다.

다만 부산과 충남, 경북 등 3개 교육청은 4·7세 고시 금지에 동의하면서도 사교육 시장의 음성화와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제한 논란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건 사안별 인권침해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냈다.

영유아 교육열이 가장 심한 서울과 경기 지역은 4·7세 고시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열린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 4·7세 고시를 학원법 개정을 통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경기와 인천교육청은 이에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도 유아 대상 선발용 레테를 학원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 달 경남 통영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 의결한 뒤 교육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영유금지법'이 있다. 지난 9월 발의한 학원법 개정안은 선발 레테 뿐 아니라 반 배정 목적 시험까지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 제재를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 학생 교육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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