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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사업 예타 '수시 신청'…수정 필요시 공공기관 대안 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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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10차 공운위 개최…예타 수시신청 허용
3분기 총정원 42.7만명…1.9만명 일자리 창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기간이 아니어도 시급한 사업은 수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예타 중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하면 공공기관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10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수시로 예타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외 입찰형 사업이 아니면 연 3회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해야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1.04 sheep@newspim.com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예타 사례가 적은 사업에서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까지 확대됐다. 기재부는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 및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I와 협의할 수 있어 조사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타 도중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그간 예타 실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뢰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기한을 뒀으나 이를 폐지했다.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검토 활용을 확대, 예타 중 불가피한 여건변화가 있다면 공공기관이 사업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예타 수행기관이 필요한 경우 대안을 검토하는 것만 허용했다.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다수 사업은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데, 패키지 상정을 통해 행정절차로 지연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내용도 논의됐다. 3분기 말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7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000명 증가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 강화, 국립대병원 전공의 채용 등으로 1만9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53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00억원 줄었다.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당기순이익은 4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245.6%로 전년 대비 6.1%포인트(p) 줄었다.

공시대상 투자기관의 3분기 투자집행내역은 5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이며,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제도가 사업과정의 병목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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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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