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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울산화력 붕괴사고 후폭풍…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해체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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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 결정
올해 3곳 해체 추진…같은 업체가 맡아
서천화력 1·2호기, 올해 4월 해체 완료
여수 호남화력, 해체작업 중 전면 중지
해체 대상 10기 넘어…기후부 "파악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동서발전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때아닌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화력발전소 해제작업이 전면 중지됐다.

앞으로 사고 수습이 완료되기까지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나머지 노후 화력발전소 해체작업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 올해 발전소 해체작업 3곳 추진…1곳 완료·1곳 중지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올해 발전소 해체작업이 추진된 곳은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한국중부발전의 서천화력발전 1·2호기, 한국동서발전의 호남화력발전 1·2호기(여수 소재), 그리고 이번에 붕괴사고가 난 울산화력발전 3곳이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중부발전의 서천화력발전은 지난 5월 해체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잔해물 처리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수의 호남화력발전도 해체작업이 진행중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전면 중지됐다.

공교롭게도 해체작업을 맡은 3곳 모두 같은 업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해 기준 해체가 추진된 발전소는 총 3곳"이라며 "3곳 모두 같은 업체가 해체작업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서천화력의 경우 이미 안전하게 발파작업(해체)을 완료했다"면서 "(발전소)해체 작업의 난이도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 폐지된 노후 석탄발전 10기 넘어…해체작업 '급제동'

정부의 폐지 결정으로 현재 가동이 중지된 노후 석탄발전소가 10기가 넘는다.

구체적으로 남동발전의 영동화력 1·2호기, 중부발전의 보령화력 1·2호기,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 1·2호기, 동서발전의 호남화력 1·2호기,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울산화력 등이다.(아래 그림 참고).

하지만 이번 붕괴사고로 인해 향후 해체작업이 언제쯤 다시 추진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정책 업무를 넘겨받은 기후부는 해체 대상인 노후 발전소가 총 몇기인지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해체 대상이 발전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사고수습상황실(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밤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매몰자 구조 및 기관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11.07photo@newspim.com

기후부는 일단 각 발전소의 해체작업을 모두 중지시킨 상태다. 하지만 여수의 호남화력의 경우 발파 예비작업이 진행중인 상태여서 붕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기후부는 지난 6일 오후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하고 산업재해 담당인 고용노동부와 함께 신속한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6일 저녁 울산의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재해자 구조와 안전점검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김 장관은 7일 오전 2차 중수본 회의를 열고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구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2018년 2월 폐지를 결정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현황 [자료=산업통상부] 2025.11.07 dream@newspim.com
[자료=산업통상부] 2025.11.07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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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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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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