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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넷 사건, 무관정보 보관 논란 "영장주의 vs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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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

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디넷(D-NET)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보관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전국 디지털 수사망 D-NET은 전국 검찰청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통째로 복제(이미징)해 장기간 서버에 보관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와 통신기록까지 삭제하지 않는 관행이 논란이 됐다.

법원은 "무관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4.4.16. 선고 2020도3050 판결)고 판단했다.

박정인 교수

문제가 된 사건은 이른바 '선거전 수사 지연 청탁·공무상비밀누설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1영장으로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미징 파일을 D-NET에 업로드했다.

이후 파일을 탐색하던 중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를 발견했지만, 별도 영장 없이 1~3개월간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그 뒤 뒤늦게 D-NET 복제본을 대상으로 제2·제3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행위가 위법의 핵심이 됐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허용되는 것은 '유관정보'에 한정된다고 분명히 했다. 우연히 무관정보를 발견했다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제1영장 집행이 끝났다면 무관정보는 즉시 삭제·폐기·반환되어야 하며, 복제본 전체를 다시 탐색하는 행위는 영장 없이 수색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중에 추가로 발부받은 영장으로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이미 삭제되었어야 할 영역을 대상으로 한 수색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무관정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수집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특수성을 규정하지 않아, 수사기관 내부 예규에만 의존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통신기록이 장기간 보관되고, 별건 수사에 재활용되는 위험이 상존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므로 이제는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수사기관이 디지털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 방법·범위·선별절차를 담은 '집행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무관정보 탐색 중단 및 별도 영장 의무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해, 영장주의를 실질화해야 한다.

셋째, D-NET 등 서버에 저장되는 복제본의 보관기간 상한과 자동폐기 절차, 접근통제·로그기록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 넷째, 독립 감사제도와 사후보고제도를 마련해 디지털 증거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의 편의가 법의 원칙을 넘어서는 순간, 영장주의는 형식에 그친다.

무관정보 자동폐기, 복제본 재탐색 금지, 감사와 통제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디지털 증거 수집과 인권보호의 균형을 법으로 담아낼 때,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고 형사사법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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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서브 2' 기술 도핑 논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인류 첫 공식 마라톤 '서브 2'라는 신기원이 세워지고 축하와 동시에 '기술 도핑' 논란이 일고 있다.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는 26일 런던 마라톤에서 42.195㎞를 1시간 59분 30초에 끊었다. 2023년 켈빈 키프텀이 시카고에서 세운 종전 세계기록 2시간 00분 35초를 무려 1분 5초나 앞당긴 기록이다. 공식 대회에서 인류 최초로 '서브 2'를 달성한 순간이었다. 2위로 들어온 에티오피아의 요미프 케젤차도 1시간 59분 41초를 기록하며 두 번째 공식 서브 2 러너가 됐다.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졌던 2시간 장벽이 같은 날, 같은 코스에서 연달아 무너진 것이다. 여자부에선 티지스트 아세파가 2시간 15분 41초로 스스로 세웠던 세계기록을 9초 줄이며 새 기록을 썼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사바스티안 사웨(오른쪽)가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1위로 결승선을 골인한 뒤 여자 엘리트 레이스 우승자 티지스트 아세파와 함께 신발을 들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4.26 psoq1337@newspim.com 세 사람은 모두 아디다스의 최신 레이싱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3'를 신고 달렸다. 이 신발은 한 짝 무게가 97g에 불과한 초경량 카본화로 현재 규정상 허용되는 레이스용 슈즈 가운데 가장 가벼운 모델로 알려졌다. 힐 39㎜·포어풋 33㎜ 스택, 6㎜ 드롭으로 세계육상연맹이 정한 도로 레이스용 밑창 두께(40㎜ 이하) 규정을 간신히 충족했다. 사웨는 로이터·BBC 등과의 인터뷰에서 "기술 도핑이냐"는 질문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이 신발은 공식 승인을 받았다. 매우 가볍고 편안하며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규정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었다"고 말했다. 슈즈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나이키가 탄소섬유 플레이트를 넣은 '베이퍼플라이'를 선보이면서 마라톤 기록은 '초(秒) 단위'에서 '분(分) 단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카본 플레이트와 고반발 미드솔은 발이 지면을 딛고 나갈 때 추진력을 높이고 에너지 손실을 줄여 42.195㎞에서는 수십 초, 많게는 1분 이상 차이를 만든다. '슈퍼 슈즈'의 위력이 커지자 세계육상연맹은 2020년 규정 손질에 나섰다. 도로 레이스용 신발은 밑창 두께를 40㎜ 이하로 제한하고, 탄소 플레이트나 블레이드는 1장만 허용했다. 기술의 방향은 제한하고 혁신 자체는 허용한 것이다. 우사인 볼트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일반 스파이크를 신고 세계기록을 세운 뒤 2021년 인터뷰에서 "내가 뛰던 시절엔 세계육상연맹이 새 스파이크를 아예 못 신게 했다. 요즘 나오는 스파이크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수영에선 2008년 전신 수영복이 1년 사이 108개의 세계기록을 쏟아낸 끝에 2010년 전면 금지된 전례도 있다. 세계육상연맹은 밑창 두께와 탄소판 수를 제한하면서도 '슈퍼 슈즈 시대'를 인정했다. 덕분에 선수들은 기록을 갈아치우고 브랜드는 기술 경쟁을 벌이며 마라톤은 또 한 번 진화 중이다. 사웨의 1시간 59분 30초가 보여준 건 인간과 기술이 함께 만든 '새 시대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psoq1337@newspim.com 2026-04-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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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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