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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정부 최초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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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필지 법무부 조사의뢰…제도 개선 건의로 환수 시스템 강화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 대상 정밀조사,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지방 정부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 귀속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소유로 추정되는 토지 5필지를 법무부에 1차 조사 의뢰했다.

군은 지난 8월 출범한 '친일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를 통해 관내 17만여 필지를 전수 조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과 대조한 결과, 970필지를 친일재산 의심 토지로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자회견 하는 송기섭 진천군수. [사진=진천군] 2025.11.10 baek3413@newspim.com

이 중 159필지를 정밀 조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그중 5필지를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조사 의뢰된 토지 중 한 필지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계승한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소유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지방 정부가 1차 조사와 발굴을 담당하고, 중앙 정부가 대가성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 분담형 환수 모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문도 법무부에 함께 제출했다.

또 남은 의심 토지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2026년 삼일절을 맞아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고 법무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친일재산 환수가 중앙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역 실정과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송기섭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 바로 세우기와 정의 복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책무"라며 "이번 조사 의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방 정부가 역사 정의 실현의 주체로 나선 상징적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가 단발성 환수에 그치지 않고,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친일재산 국가 귀속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진천군의 조치는 친일재산 환수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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